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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서 [성명]묘산봉관광단지 내 제주고사리삼 추가 발견에 따른 보전 요구 성명

    2024-06-04 05:21:15
  • 작성자곶자왈사람들 (admin) 조회수327


  • 묘산봉관광단지 사업지에서 제주고사리삼 자생지 대량 발견

    보호 대책이 없어 훼손 위험에 노출, 시급한 보전 대책 필요

     

    환경영향평가 시 발견되지 않은 제주고사리삼 서식지 30여 곳 새로 확인

    10여 곳은 시설계획지에서 확인돼...별다른 보호대책 없이 공사 진행돼

    제주도와 사업자는 당장 서식지 전수조사하고 개발계획지에서 제척하라!!!

     

     

    최근 공사가 재개된 묘산봉관광단지 사업(이하 본 사업)지에서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인 제주고사리삼의 새로운 서식지가 대량 발견됐다. 본 기관이 시범적으로 일부 지역을 조사한 결과, 30여 곳이 확인됐다. 더군다나 이 중 10여 곳은 시설계획지에서 발견됐다. 그러나 사업자는 이를 모를뿐더러 보호 대책이 없어 훼손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보전 주체인 제주도 역시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 전수조사 등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묘산봉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006년에 곶자왈과 보호종 훼손 등의 논란을 일으키며 승인된 사업이다. 제주고사리삼을 비롯해 순채, 개가시나무 등 멸종위기종과 제주특산식물인 가는잎할미꽃과 나도고사리삼, 새우란, 백서향, 백량금, 좀어리연꽃 등의 희귀식물이 사업지 곳곳에 분포해 있어 이들 종에 대한 사후모니터링과 그에 따른 보전대책을 수립하도록 제주도와 협의했었다. 최근 이들 희귀종 중 개체가 확인되지 않거나 환경영향평가 시(이하 평가 시)에 발견되지 않은 개체가 새로 확인되고 있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사실 여부도 모르고 있다. 이는 제주도의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로 이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본 기관은 본 사업지의 원형보전지와 미공사 시설계획지의 일부에 대해 제주고사리삼 서식 현황을 조사했다. 결과, 시설계획지에서는 10여 곳 그리고 원형보전지에서는 20여 곳 가까이 제주고사리삼 서식지가 확인됐다. 본 기관이 확인한 제주고사리삼 서식지는 평가 시 발견되지 않았던 곳이다. 골프장과 숙박시설 일부만 완료해 운영되고 있는 본 사업장의 공정율은 35%(2023년 말 기준)20여 년이 되도록 공사 진행이 부진한 상태였다가, 2024년에 식물원, 클럽하우스, 관리동 등의 공사가 이뤄질 계획이다. 공사가 진행되면 시설계획지에 있는 서식지는 훼손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였다.

     

    본 사업의 협의내용에는 사업시행 시 멸종위기종의 서식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적극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또한 공사 시 등에도 사업지구 중 시설계획지를 대상으로 희귀동식물에 대한 추가조사를 지속 실시하여 제주고사리삼 등 희귀동식물 추가 발견 시 원형보존 및 이식계획 등 별도의 보호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2006년 이래 행해진 사업자의 부실한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제주도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제주고사리삼을 또다시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본 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제주고사리삼 서식지는 2011년에 1곳이 추가 확인됐을 뿐이다. 사업장 일부에 대해 본 기관의 3회 조사를 한 결과와 비교하면, 20여 년 가까이 이뤄진 사후관리는 형식적인 의례이며 부실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사업자가 확인한 제주고사리삼 서식지는 평가 시 61, 사후관리 중 1곳 모두 62곳이다. 이 중 10곳은 관광시설을 짓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식, 사업지에서 제척된 태왕사신기 세트장 부지 4곳 또한 이식되면서 14곳의 제주고사리삼 서식지는 영원히 사라진 상태다. 현재 48곳이 원형 보존돼 사후관리에 있다. 하지만 48곳 서식지 또한 모두 안전한 상황은 아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2024.1)에 의하면 개체가 확인되지 않는 곳이 4, 평가 시 2,000개체가 확인됐던 곳이 20236개체가 확인되는 등 개체수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는 곳이 모두 7곳으로 나타났다. 원형 보존된 서식지의 30% 정도의 서식지에서 개체가 확인되지 않거나 줄어들고 있지만, 이에 대한 원인분석이나 보전을 위한 대책, 조치 등의 내용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사업자가 이식한 제주고사리삼 중 3곳의 개체는 사업장 내 원형보전지에 이식했다. 이식 전의 원형보전 서식지에서는 100에서 250개체가 확인됐지만, 2013년 이식 후인 2014년부터는 50에서 100개체 전후로 확인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3곳의 제주고사리삼을 이식해 보전하겠다고 했지만, 이식은 3곳의 서식지를 사라지게 했고 원형보전 서식지의 개체수를 오히려 더 줄어들게 하는 서식 환경 변화의 원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

     

    사업지의 보호종은 제주고사리삼만이 위험한 것이 아니다. 평가 시에 확인됐던 가는잎할미꼿과 좀어리연꽃은 개체가 확인되고 있지 않다. 왜 확인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원인이나 분석조차 없다. 물론 보전을 위한 대책은 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사업지에서는 다종다수의 보호종이 서식한다는 게 평가 과정에 밝혀졌고, 당시 발견되지 않은 개체들도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사후관리 방식으로는 보호종의 보호가 어렵다.

     

    사업자는 공사를 중단하고 제주고사리삼 등 보호종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제주고사리삼 등 보호종의 서식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보호종이 확인된 서식지의 시설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이식이 보전 방안이 될 수 없음을 20여 년간의 사후관리 결과가 증명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제주도는 의례적이고 부실한 사후관리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제주고사리삼 등 보호종의 서식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업자의 이행을 강제해야 한다. 평가 시 협의한 보전 방안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다른 방안을 모색하도록 강제해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보전 방안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제척시켜 환경영향평가 예측의 불확실성을 줄여가야 한다. 제주고사리삼을 포함한 법정보호종이 이식이라는 보전 방안에 더 이상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제주고사리삼은 개발로 인한 서식지와 개체수 급감으로 2022년 환경부는 멸종위기야생생물 급에서 급으로 상향해 보전을 강화하고 있다. 보전 주체로서 제주도의 의무와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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