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국민신탁

국민신탁이란

곶자왈을 지켜요! 마지막 생명의 보고입니다.

국민신탁이란

시민들의 자발적 모금이나 기부, 증여로 보존 가치가 있는 자연이나 문화자원을 확보해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시민운동이다. 곶자왈국민신탁은 시민의 힘으로 기금을 마련, 곶자왈을 매입해 영구 보존시켜 개발에서 곶자왈을 지켜내고자 합니다.

(사)곶자왈사람들은 2006년 「문화유산과 자산 환경에 관한 국민 신탁법(이하 국민 신탁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자연환경국민 신탁과 협약을 통해 매입한 사유지를 영구 보존합니다.

국민 신탁법 제10조(재산의 보전 및 운용)는 등록된 보전 재산은 매각ㆍ교환ㆍ양여ㆍ담보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하도록 해 법적으로 안정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민 신탁법 제21조(행정계획 등의 협의)는 각종 개발계획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민 신탁법인과 사전에 조율하도록 해 개발 대항력을 갖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