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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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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동복리 공유지 곶자왈 환경조사에 대한 보도자료

    2024-04-23 08:50:18
  • 작성자곶자왈사람들 (admin) 조회수385


  • 그동안 행해왔던 제주도 환경조사의 부실함 드러나

    제주도는 곶자왈 전지역에 대한 전수정밀조사를 실시해라!

    도유지 곶자왈을 보존용재산으로 관리 보전해라!!

     

    생태계 4-1등급 곶자왈에서 멸종위기종 등 다수의 보호종 서식 확인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 개가시나무, 대흥란, 순채 확인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과 환경부 지정 국가적색목록 식물 다수 확인

     

     

    동복리 및 주변에 소재한 곶자왈은 관광지, 골프장, 채석장, 풍력발전단지, 폐기물매립장,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등 다수의 개발사업으로 작지 않은 면적의 곶자왈 원형이 사라진 상태다. 그리고 2022년 동복리 산 1번지 내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이 승인돼 추가 훼손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최근 한국동서발전의 LNG 복합발전소 건립과 더불어 제주에너지공사가 동복풍력발전단지 확장을 위한 절차를 수행하고 있어 얼마 남지 않은 동복리 곶자왈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또다시 파괴될 위기에 놓여있다.

     

    곶자왈은 생물종다양성의 보고이며, 멸종위기종 등 보호종의 피난처이자 서식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각종 개발이 가능한 등급으로 관리되고 있어 보전돼야 하는 곳이라는 사회적 인식에 비해 정책 실현은 매우 미흡한 상태다. 특히 곶자왈에 대한 제주도의 환경조사 부실로 곶자왈의 생태계는 저평가돼 곶자왈 면적의 65%가 개발로 이미 사라졌거나 위험에 놓여있다. 멸종위기야생생물급인 제주고사리삼 서식지가 100여 곳 넘게 확인됐지만, 생태계 등급이 대부분 4-2등급이었던 제주자연체험파크 개발사업이 지난 2022년 승인되는 등 그동안 제주도가 행해왔던 환경조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증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등급 반영을 위한 환경조사의 부실은 멸종위기종 등 보호종의 서식지에 대한 보전을 보장하지 못한다. 토지이용계획을 세우는 시점에 등급 반영이 됐다면 서식지를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세우지만, 토지이용계획을 세우고 사업자의 환경조사 과정에 확인된 서식지는 이식이라는 보전 방안을 내세워 토지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멸종위기종이 확인돼도 사실상 개발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 현 실정이다. 그래서 제주고사리삼이 100여 곳이나 확인된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이 승인될 수 있었던 이유다.

     

    이에 곶자왈사람들(이하 본 기관)은 곶자왈이 보호종의 서식지임을 증명하고, 제주도 환경조사의 부실함을 밝혀 곶자왈의 등급 관리 개선을 요구하고자 곶자왈 내 일부 지역을 선정해 보호종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대상은 동복풍력발전단지 확장사업 절차 중에 있는 도유지인 동복리 산 56번지 외 동복리 소재의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 소유 곶자왈을 선정했다. 조사는 20239월부터 20244월까지 총 22회의 현장조사가 이뤄졌다.

     

    조사지는 생태계 1등급, 2등급, 3등급, 4-1등급, 4-2등급, 5등급이며, 이 중 4-1등급의 면적이 50% 넘게 차지하고 있는 곶자왈이다. 본 기관의 조사는 1, 2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참고자료 1].

     

    조사 결과 해당 곶자왈에서 멸종위기야생생물을 포함한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과 환경부 지정 국가적색목록 다수의 종이 확인됐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멸종위기야생생물급인 제주고사리삼급인 개가시나무, 순채, 대흥란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산림청 지정 멸종위기종(CR)흑난초’, 위기종(EN)나도고사리삼, 솜아마존, 백서향나무가 확인됐고, 이들 종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생태계 1, 2등급 기준식물로 조사지 전 지역에 골고루 분포돼 있었다. 그리고 산림청 지정 취약종(VU)새우난초, 야고, 호랑가시나무, 백량금과 약관심종(LC)된장풀이 확인됐다. 이들 종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국가적색목록에도 포함돼 있다[참고자료 2].

     

    본 기관의 조사 결과는 그동안 제주도 환경조사의 부실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개발사업 승인을 위해 절차를 밟고 있는 동복풍력발전단지 확장사업 예정지 또한 생태계 3등급에서 4-1등급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본 기관의 조사 결과 제주고사리삼 등을 비롯한 다수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곳임을 밝혀내 사업의 입지로서는 맞지 않는 곳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참고자료 3].

     

    제주도는 곶자왈 전 지역에 대한 전수 및 정밀조사를 하고 곶자왈에 대한 생태계를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그동안 행해왔던 특정 지역에 대한 표본조사와 문헌조사 중심이 아닌 현장에서 전수 및 정밀조사를 하고, 생물종다양성 보고이며 보호종의 피난처인 곶자왈의 지위에 맞게 관리 보전해야 한다.

     

    그리고 동복리 곶자왈을 비롯한 제주도 소유의 곶자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해 보존용재산으로 관리해야 한다. 지난 2월 제주도의회 제424회 임시회에서는 동복풍력발전단지 확장사업을 위한 동복리 소재 도유지 곶자왈에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이 통과된 바 있다. 사업을 위해서는 대부계약 절차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제주도는 대부계약이 아닌 보존용재산으로 등록해 관리하고, 원형 그대로 제주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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