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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서 곶자왈 지키지 못하는 곶자왈 보전 조례는 거부한다!

    2024-02-26 09:26:00
  • 작성자곶자왈사람들 (admin) 조회수349


  • 곶자왈 지키지 못하는 곶자왈 보전 조례는 거부한다!

     

    작년 1월에 입법 예고돼 두 번의 심사 보류가 됐던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오는 27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다시 이뤄진다. 법리적인 검토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됐던 개정안은 곶자왈 지역의 난개발을 불러올 수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심사 과정에 곶자왈을 지킬 수 있는 조례로 거듭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개정안은 곶자왈 지역의 구역 구분으로 인한 난개발 우려, 각 구역별 보전·관리를 위한 보호조치와 규제 등의 미흡, 보호지역에 중심을 둔 토지 매수청구 등 곶자왈 보전 실효성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제주특별법 등 상위법령 및 관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아 환경도시위원회는 두 번의 심사에서 보류라는 결정을 내렸다.

     

    개정안은 곶자왈을 보호지역·관리지역·원형훼손지역 구분해 차등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제주도가 실시한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 관리 방안 수립 용역(이하 용역)’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곶자왈을 보호지역·관리지역·원형훼손지역으로 구분해 곶자왈 보호지역만 보호하고 나머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보전지역 조례)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곶자왈 지역은 곶자왈 조례에 행위 제한 사항이 없어, 보전지역 조례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용역에 따르면 곶자왈 보호지역은 곶자왈 전체면적의 35.5%, 관리지역은 31.2%, 원형훼손지역은 33.3%로 나타났다. 용역에 제시된 관리 방안대로 적용하게 되면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35.5%의 면적만 보전 대상이 되는 셈이다. 관리 방안의 행위규제 원칙을 보면 보호지역은 원형 보존’, 관리지역은 제한적 허용’, 원형훼손지역은 활용 가능하되 일부 조건 강화라 제시하고 있다. 행위규제에 보호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용역은 그 목적을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등을 통한 곶자왈지대의 효율적·체계적 보전·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상은 곶자왈을 구역으로 구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용하는 관리 방안을 만든 것이다. 2000년대부터 이어져 오는 곶자왈 개발 반대 여론을 퇴색시키고, 개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한 용역일 뿐이다. 이렇게 나온 결과물이 바로 개정안이다.

     

    용역에 의하면 제주도 곶자왈의 면적은 99.5로 제주도 면적의 5% 정도다. 이 중 훼손된 면적은 31.5로 곶자왈 면적의 32% 정도다. 곶자왈 전체면적의 1/3 정도가 각종 개발사업에 의해 원형이 사라진 것으로 보고됐다. 이제 원형이 남아있는 곶자왈의 면적은 제주도 면적의 3.4%밖에 안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곶자왈의 개발위협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곶자왈의 난개발을 불러올 것이다.

     

    환경도시위원회는 곶자왈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곶자왈을 지키기 위한 조례가 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안에 대해 지적됐던 문제들을 해소하고 곶자왈의 미래를 담보하는 조례로, 곶자왈을 지킬 수 있는 보전 조례가 되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 제주도민은 곶자왈을 지키지 못하는 조례는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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