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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서 [성명]곶자왈 지키지 못하는 곶자왈 조례, 곶자왈 보전 위한 조례 되도록 바로 잡아라!!!

    2023-06-19 07:40:13
  • 작성자곶자왈사람들 (admin) 조회수764


  • 곶자왈 지키지 못하는 곶자왈 조례,

    곶자왈 보전 위한 조례 되도록 바로 잡아라!!!

     

     

    지난 1월 입법 예고됐던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이 제418회 도의회에 상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곶자왈 지역에 대한 개발에 제도적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전락할 수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곶자왈 보전에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곶자왈 보전에 큰 문제점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곶자왈을 보호지역·관리지역·원형훼손지역으로 나눠 정의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보호지역과 구분해 관리지역과 원형훼손지역은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곶자왈이라는 인식을 심어줘 무분별한 개발을 불러올 수 있다.

     

    현재 곶자왈은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보전지역 조례)에 근거해 관리보전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관리보전지역의 생태계보전지구 등 등급지정기준은 그동안 곶자왈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곶자왈 보전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곶자왈의 난개발을 불러왔고, 1/3정도의 곶자왈이 이미 훼손돼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의 곶자왈 보전 정책의 한계를 넘어서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보호지역·관리지역·원형훼손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은 보전지역 조례에서 등급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결국 개정안은 기존 생태계 3등급에서 5등급이 갖고 있는 곶자왈 보전정책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게 돼 곶자왈 보전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용어 사용에도 문제가 있다. 개정안에서 관리지역은 곶자왈 중 보호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앞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관리지역을 현재 보전가치가 떨어지거나 없는 곶자왈로 전락시키고 있다.

    원형훼손지역은 곶자왈 중 경작, 개발 등 인위적인 행위가 이루어진 지역이라 정의하고 있어, 원형훼손지역을 더 이상 곶자왈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곳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하지만 원형훼손지에는 개발사업지 내 원형보전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투수성과 오염취약성이 높음인 지하수 2등급 지역으로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함양 기능과 오염의 문제를 동시에 간직한 보전과 관리가 매우 중요한 곶자왈임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개발위협에 놓인 관리지역과 원형훼손지역에 대한 보전 대책은 전무하다. 정의만 있고 아무런 조치가 예정돼 있지 않아 보전관리를 포기했거나 곶자왈에서 제척된 지역처럼 오인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곶자왈 매수청구에도 문제가 있다. 매수청구 대상에서조차 보호지역에 국한된다면 관리지역과 원형훼손지역에 대한 보전은 더 어려워진다. 실질적으로 곶자왈이 훼손 위협에 직면한 곳은 관리지역과 원형훼손지역이기에 조례 개정에 따른 곶자왈 보전의 실효성은 그다지 변화가 없을 것이다. 토지 매수는 곶자왈 보전이 목적이 돼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다.

    곶자왈은 유한한 제주의 환경자산이다. 곶자왈을 보호지역·관리지역·원형훼손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곶자왈 그 자체로 보전돼야 한다. 이미 곶자왈의 32%가 각종 개발사업으로 사라진 상태다. 곶자왈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곶자왈을 구역으로 나눈 방식이 아닌 한라산이나 오름처럼 하나의 환경자산으로 접근해야 하며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은 그 기능과 역할을 담보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의 제1(목적)곶자왈 지역의 자연환경적 자원과 역사문화적 자원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제주도의 개정안은 조례의 목적을 역행하고 있다. 20일 환경도시위원회의 심사가 진행된다. 환경도시위원회는 개정안의 문제점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인 곶자왈 보전을 위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