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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서 [공동성명]토지미계약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 통과시킨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규탄 성명

    2022-05-31 10:12:04
  • 작성자곶자왈사람들 (admin) 조회수1095


  • 결격사유 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동의안 무개념 통과시킨

    최악의 환경도시위원회 규탄한다!!

    - 계약금을 기한 내에 내지않아 임대계약이 무효된 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 지역주민이 이 사실을 심의 전, 환경도시위원장에게 알렸음에도 무사 통과 -

    - 통과된 이후에야 통과된 이전 시점으로 마을주민총회 동의없이 거짓 재계약 -

    - 환경도시위원장을 비롯한 환경도시위원회 도의원에 대한 조사 필요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환경도시위원회의 권한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위원회에 상정되었을 때 막강해진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 여부가 사실상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환경도시위원회를 통과한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에서 부결되더라도 제주도지사는 그 사업을 승인할 수 있지만, 이는 매우 큰 무리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송악산 뉴오션타운 사업의 경우, 제주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부결되자, 원희룡 전지사는 사업을 승인하지 못하고 송악선언으로 포장하여 종결시켰다. 결국,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개발사업에 대한 전권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막강한 권한에는 책임감도 따라 커진다. 11대 도의회의 후반부를 책임졌던 2기 환경도시위원회는 문제로 겹겹이 둘러싸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을 몇 개의 부대조건을 달고 통과시킨 최악의 환경도시위원회였다.

     

    특히, 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은 구좌읍 동복리의 마을소유지를 50년간 임차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마을소유지에 대한 임차계약이 유효하지 않으면 마을 땅을 무단으로 침범하여 사업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20211230일까지 마을 소유의 토지에 대한 임대 계약금을 내기로 한 사업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됐다. 한 마을 주민이 해당 내용을 올해 28, 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의하고 있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및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들에게 카톡(카카오톡)을 통해서 알렸고, 환경도시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알았다는 답변(카톡내용 첨부)까지 보냈다. 그러나,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에 아랑곳하지 않고 329, 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을 통과시켰다.

     

    해당 문제가 불거지자, 동복리 마을에서는 430일에 마을총회를 열어 임대재계약에 대해서 의결하려 하였으나 주민반발로 의결되지 않았고, 이후 53일부터 510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는 공고를 한 후에 마을총회도 거치지 않은 채, 사업자측과 재계약을 하였다. 그런데, 재계약이 체결된 시점이 316일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마을총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을 짜 맞추기 위해 과거로 돌아가서 계약서를 체결하는, 있어서는 안 될 부정이 저질러진 것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절차적으로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 이 사안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라. 또한, 430일 마을총회에서 의결도 되지 않은 재계약이 어떻게 과거로 거슬러 가 316일자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관계자는 즉시 해명하라.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다면 고발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다. 

     

    2022.5.31

    (사)곶자왈사람들 / (사)제주참여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