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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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명]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부동의 요구 성명
2022-02-15 09:49:04 - 작성자곶자왈사람들 (admin) 조회수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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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부동의하라!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심의가 2월 16일 열린다. 지금까지 제주도 내 개발사업 중 멸종위기종 등 가장 많은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곶자왈에 추진되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심의는 세 차례 이뤄졌다. 심의 과정의 쟁점에는 제주고사리삼 등 보호종 훼손,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미치는 지역과의 상생방안 미흡 등이 있었지만 주문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회는 통과시켰다. 또한 제주도특별법에 명시하고 있듯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려하지 않고 있다.
2015년 사업자의 환경조사에서 제주고사리삼 서식지는 11곳이 확인됐다. 하지만 2020년 곶자왈사람들의 보호종 조사에 의해 제주고사리삼 서식지가 다수 확인되면서 사업자는 제주고사리삼 서식지 전수조사를 수행했고, 100여 곳이 넘는 서식지가 확인됐다. 이에 사업자는 시설지 내 9곳의 서식지 중 1곳은 이식, 2곳의 서식지에는 교량 설치, 6곳은 10m 이격해 시설계획을 세우는 보전방안을 제출했다. 이식은 서식지 보호를 고려하지 않은 방안으로 독특한 지질, 생태환경인 제주고사리삼 서식지의 환경적 가치를 무시한 방안이다. 서식지 상부에 교량을 설치해 보호한다는 방안은 겨울철 햇빛이 필요한 제주고사리삼 서식지 필수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방안이다. 또한 10m 이격하는 방안은 제주도 지리정보시스템(GIS) 정비 과정에서 제주고사리삼 서식지인 경우 통상 서식지에서 반경 35m까지 생태계 1등급으로 지정해 서식지를 보전하고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에 견주어 본다면 매우 미흡한 보전 방안이다.
뿐만 아니다. 백서향 등 생태계 2등급 기준식물이 사업지 전역에서 다수 분포하고 있지만 보전방안은 전무하다. 특히 백서향은 희귀식물 중 위기종으로 2016년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생태계 2등급 기준 식물상 요소로 추가된 종이다. 2021년 제주도 GIS 정비 사업의 주민공람을 위해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백서향 서식지를 생태계 2등급에 반영, 반경 20m를 보전하는 안을 내놓고 있다. 이렇듯 백서향을 포함한 희귀식물은 환경영향평가 시 고려돼야 할 종이지만 사업자는 사업으로 인한 훼손량, 영향 예측 등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자료조차 제출하고 있지 않다. 사업승인 후 공사시행에 앞서 전수조사를 하고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식물은 조경녹지에 이식해 관리하겠다고 할 뿐 백서향을 포함한 희귀식물에 대한 보전방안은 전무한 상황이다.
그리고 본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미치는 지역과의 상생방안 또한 매우 미흡하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1차 심의에서는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선흘리 주민 및 람사르습지도시지역관리위원회(이하 습지도시위원회)와의 상생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이에 사업자는 “선흘리와 습지도시위원회와의 상생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구체적 보완이 없는 답변을 2차 심의서에 내놓았다. 주문에 대한 조건 충족을 요구해야 할 2차 심의회는 “주변지역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원만한 협의 필요”라는 내용으로 수정 주문, 특정했던 ‘선흘리’와 ‘습지도시위원회’ 대신 ‘주변지역’이라고 두루뭉술하게 대상을 정해버렸다. 결국 사업자의 편의를 고려해 주문한 것이다. 마지막 심의서에 사업자는 “동복리, 북촌리와는 상생협약을 체결했지만 선흘리는 노력하고 있다”는 보완내용을 제출, 습지도시위원회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심의 회차가 늘어날수록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마을과의 상생 내용은 사라지면서 최초 주변지역과의 상생 주문에 대한 취지와 목적은 퇴색해버린 것이다.
제주도특별법 제364조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도지사는 그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해야 하고,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본 사업은 제주도가 전문기관으로 지정·고시한 국무총리실 산하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검토됐다. KEI의 검토의견(2020년)의 요점은 ‘곶자왈의 온전한 보전에 있어 심각한 환경영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므로 금회 개발사업의 입지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본 사업의 입지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의견은 사업추진 시점부터 제기돼왔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입지에 대한 자문의견(2015년)과 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에 따른 관련부서의 환경영향 관련 협의의견에서도 사업예정지는 보전이 우선돼야 할 지역으로 입지 재검토를 주문했었다. 본 사업은 애초부터 환경적으로 입지가 타당하지 않은 곳에 계획한 사업이다.제주고사리삼 등 보호종에 대해 원형보전을 고수하던 사업자는 결국 입장을 바꾸고 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제주도 또한 이러한 사업자의 편의를 위한 반복되는 형식적 절차 의례를 수행하고 있다. 보호종에 대한 보전방안은 애초보다 후퇴됐고,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지역과의 상생협약은 미흡하지만 사업에 대한 전문기관, 관련 부서의 의견을 무시하고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는 통과된 것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의 의례적이고 부실한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해 부동의해야 한다. 생태적 우수성이 입증된 곶자왈에 개발승인이 이뤄진다면 곶자왈 보전정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 보호해야 할 곳에 개발사업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곶자왈 보전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곶자왈 보전은 사회적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도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제주도의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해야 할 일이다.
2022년 2월 15일
곶 자 왈 포 럼
(사)곶자왈사람들, (사)제주생태관광협회, (사)제주올레, 유한D&S,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특)자연환경국민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