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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서 [논평]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 통과 규탄 논평

    2021-10-05 09:24:09
  • 작성자곶자왈사람들 (admin) 조회수1622


  •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심의 조건부동의 통과를 규탄한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는 지난 101일 오후 3시 농어업인회관 2층 회의실에서 심의 회의를 개최하고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이하 본 사업)을 통과시켰다. 심의회는 양심과 객관적 기준에 근거한 심의를 포기하고 절차상 통과의례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번 결정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곶자왈이 개발로 훼손돼 곶자왈 보전은 후퇴하게 됐다.

     

    그동안 제주고사리삼 서식지를 원형보전하겠다던 사업자는 입장을 바꾸고 일부를 이식하는 것을 보전방안으로 제출했다. 또한 제주도의 제주고사리삼 서식지 보전 기준인 서식지로부터 반경 35m이상 원형보전을 계획해왔으나 그 기준을 완화해 반경 10m의 보전 범위를 제시하고도 있다. 그리고 기존 원형보전지역으로 계획했던 사업부지의 일부 중 튜물러스 지형을 시설지에 추가 편입시키고 있다.

     

    본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심의는 이번이 세 번째로, 그 동안 심의의 쟁점은 법정보호식물과 튜물러스 지형에 대한 보전방안 등의 내용이었다. 이번 보완서는 지난 심의에 비해 매우 미흡한 보전방안을 제출하고 있다. 제주고사리삼 서식지와 튜물러스 지형의 추가 훼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게다가 버들일엽의 서식 확인으로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 또한 또다시 불거진 상황이다.

     

    이렇듯 보완서는 재심의 내용이 보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전방안이 일부 후퇴됐음에도 불구하고 심의회는 통과시켰다. 멸종위기식물에 대해 원형보전이 아닌 이식을 보전대책으로 제시하는 등 재심의 조건이 대부분 보완되지 않았는데도 통과시킨 것은 심의회가 환경보전 책임을 포기한 것이다. 심의회가 진행되는 동안 후퇴된 보완서를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있었지만 결국 다수결에 의해 통과됐다. 도민사회의 우려 목소리를 무시하고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심의회는 지금까지 제주도 내 개발사업 중 멸종위기종 등 가장 많은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곶자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심의를 통과시켜준 불명예 사례로 남게 됐다. 우리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존재이유를 묻는다.

     

    사업예정지는 다종다수의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곶자왈이다. 법정보호종 서식지는 곶자왈 보호지역의 지정근거이며, 지리정보시스템상 생태계 1, 2등급 기준요소이기도 하다. 사업부지는 곶자왈 보호지역과 생태계 1, 2등급 지역으로 지정돼야 하는 곳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곶자왈을 개발사업지로 내주고 있으면서 또 다른 곶자왈은 보호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중적인 제주도의 곶자왈 정책은 신뢰하기가 어렵게 됐고 보호돼야 할 곶자왈의 기준은 흔들리고 있다.

     

    이제 남은 절차는 도의회 동의 절차와 도지사의 승인이다. 본 사업예정지는 개발이 아니라 더욱 철저한 보호가 필요한 곳이다.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나서서 잘못된 결정을 되돌려야 한다. 또한 제주도는 진정한 곶자왈 보전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이제라도 사업 중단을 선언하고 진정성 있게 곶자왈 보전에 적극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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