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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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서귀포시 환경부서 통폐합 중단 요구 성명
2020-12-04 10:04:53 - 작성자곶자왈사람들 (admin) 조회수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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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의 환경부서 통폐합 추진을 중단하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일 제주도 조직개편 방안을 담은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로 통과시켰다. 제주도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서귀포시의 청정환경국과 안전도시건설국을 청정환경도시국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서귀포시의 환경관련 행정업무의 역량을 약화시키고 있다. 청정환경국과 안전도시건설국이 통폐합된다면 환경관련 업무의 역할과 비중은 크게 줄 수밖에 없다.
곶자왈 지역의 환경문제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서귀포시에 소재한 곶자왈 또한 불법 형질변경이나 입목벌채 행위, 각종 폐기물 및 쓰레기 불법투기 등의 훼손 행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15년 상창리 곶자왈 내 불법형질 변경 및 입목벌채, 2016년 동광리 곶자왈 내 팽나무 불법굴채, 2018년 서광리 곶자왈 내 개가시나무 불법벌채 및 울산 기획부동산 사기사건, 2019년 동일리 곶자왈의 농업용, 건축물 등 폐기물 적치장 이용, 2020년 구억리 곶자왈 내 무허가 건축행위 등 최근 몇 년 동안 언론에 보도됐던 사례를 보더라도 곶자왈 훼손의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15년 시작된 제주도의 ‘곶자왈 경계 설정 및 보호지역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곶자왈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곶자왈 보전을 위한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뒷전으로 밀리면서 곶자왈은 아직도 훼손 위협에 놓여있는 상태다.
이러한 곶자왈의 현실을 타개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관리감독과 단속의 강화, 근본적 대안 마련 및 실행 등 행정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렇기에 청정환경국이 안전도시건설국과 통폐합돼서는 안 되며 오히려 청정환경국 고유의 업무가 보장될 수 있도록 역량과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한다,
이는 비단 곶자왈만의 문제는 아니다. 불법개발행위, 환경오염행위, 생활환경악화, 기후변화 위기 등 환경의 문제는 점점 다양해지고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행정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지고 있다. 제주도는 청정환경국과 안전도시건설국의 통폐합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1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잘못된 조직개편안을 바로 잡고 청정 환경의 제주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해줄 것을 바란다.
2020. 12. 4
(사) 곶 자 왈 사 람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