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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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변경승인 취소를 위한 공익소송인단 기자회견문
2015-02-24 16:42:09 - 작성자곶자왈사람들 (admin) 조회수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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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변경승인 취소를 위한
공익소송인단 기자회견문
중국자본에 좌지우지되는 카지노 중심의 제주발전계획 철회하라!
법원은 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변경승인취소소송을 받아들여야 한다
현재 제주도는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개발 및 보전 정책방향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제주발전의 큰 그림을 그릴 제주 미래비전을 수립 중에 있다. 이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포함한 기존의 발전계획과 개발사업들이 환경파괴 논란은 물론 제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결과적으로는 제주도민의 이익과 제주발전에 역행한다는 평가에서 시작되었다. 당초 사업취지에 비해 크게 변질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역시 원희룡 지사가 직접 언급했던 사례 중에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법정계획인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마저 위반한 채 제주신화역사공원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해 주었다. 특별법에 근거한 종합계획은 제주의 전반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전체 제주도민을 주체적 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종합계획을 위반한 제주신화역사공원은 단순히 법규만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도박자본이 주체가 된 본 사업으로 인해 제주의 개발방향과 제주도민의 삶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법원이 사업계획 변경승인 취소소송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강조컨대 금번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변경승인 취소소송은 기존의 개발사업 취소소송과는 분명한 차별성을 갖는다. 후자의 경우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역의 환경문제 또는 국지적인 영향범위 내의 문제로 한정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도민공론화 과정을 통해 수립한 제주도의 발전계획을 위반한 개발사업이라는 점이다. 그 영향범위 역시 제주도 발전계획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도민사회 전체에 사회적·환경적·문화적으로 그 영향이 파급될 우려가 크다. 이미 이 사안에 대해 높은 관심과 참여를 보이는 도민사회의 여론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우리가 제기하는 취소소송을 받아들여야 한다. 소송을 받아들여 논란이 되고 있는 제2차 종합계획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 판단을 명확히 하고 도민사회의 논란과 갈등을 푸는 역할을 해야 한다. 더욱이 제주도정이 제주의 장밋빛 비전이라고 선전해온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하기 위해 자신들이 수립한 최상위 법정계획을 스스로 어기고 도민의 삶의 질과 완전히 상반된 개발계획을 승인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이번 소송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소송과정에서 우리가 특히 우려하는 것은 중국자본으로 대표되는 해외자본에 좌지우지되는 제주도의 정책방향이다. 과거 국내자본 유치과정에서 환경적 입지를 막론하고 골프장 건설을 승인해 준 제주도정의 모습과 같다. 중국자본의 요구라면 제주도는 간이라도 빼어줄 태세이다.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한 헬스케어타운 개발사업은 중국 녹지그룹의 요구로 숙박사업이 중심이 된지 오래다. 송악산 주변 경관과 역사유적을 훼손하는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역시 중국자본 신해원의 요구를 고스란히 받아 경관심의를 통과시켰다.
제주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은 중국자본의 요구를 조건 없이 수용한 사례의 정점을 찍는다. 카지노 시설이 사전 계획되어 있었지만 JDC는 물론 제주도마저 카지노 시설이 아니라며 도민을 속이고 여론의 감시로부터 중국자본을 감싸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땅장사 기관으로 전락한 JDC는 제주도민의 이익은 물론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전혀 관계없는 공기업임이 확인되었다. 취임초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던 원희룡 도정은 이내 중국자본과 타협하고 굴복하는데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법규마저 흔드는 중국자본의 힘은 도민사회를 농락하고 제주도정을 손안에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제주사회의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도민의 이익과 반하여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투기자본을 끌어들이려는 작태를 바로잡기 위한 도민행동이다. 동시에 제주가치를 훼손하고 타국의 법령마저 자신들의 이윤창출을 위해 마음대로 바꾸는 중국자본에 저항하는 우리 제주도민들의 자발적인 제주 지키기이다. 제주의 공동체를 지키고, 제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할 제주도는 오히려 투기자본에 굴복하고 말았다.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제주도의회, 도민사회의 여론마저 법령을 위반한 제주도의 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소송은 제주의 올바른 발전방향을 찾기를 바라는 도민사회 전체가 원고로 참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성격을 갖는다. 우리는 법원이 이러한 도민사회의 염원과 소송의 취지를 제대로 읽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우리는 본 소송을 계기로 제주도민사회가 제주의 건강한 미래비전과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다시 모색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2015년 2월 24일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변경승인 취소를 위한 공익소송인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