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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서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변경승인처분취소소송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2015-02-11 11:56:30
  • 작성자곶자왈사람들 (admin) 조회수3405


  •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변경승인처분취소소송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도박의 섬으로 전락할 제주신화역사공원 카지노 계획을 철회하라!

     

     

    내일(2/12) 그동안 제주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제주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의 기공식이 열린다. 사업초기 도내 곶자왈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월림-신평 곶자왈의 대규모 파괴 논란에 이어 당초 사업취지와 맞지 않는 대규모 숙박시설 위주의 사업계획으로 문제가 되었었다. 특히 도내 최대 규모의 카지노 시설 도입계획을 감춘 채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추진하면서 도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러한 법적절차적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원희룡 도정이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결국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채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공사가 강행될 예정이다.

    설립초기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의 핵심 프로젝트 중의 하나였던 제주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계획은 제주의 신화역사를 반영한 전통적 테마공원과 동서양의 신화역사와 관광을 연계한 세계적 수준의 테마파크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계획은 축구장 560개에 달하는 엄청난 면적(4,000,000)의 곶자왈을 없애면서까지 만들어야 하냐는 논란에 휩싸였고, 기존의 사업계획마저 사업투자자를 찾는 과정에서 야금야금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2009년 부분개장을 목표로 개발이 추진되었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사행성 논란을 빚은 경빙사업이 거론되기도 했으며 미국 투자사로부터 개발비용을 뜯기고 소송까지 패소해 수억 원의 피해를 떠안기도 하는 등 그동안 외자유치에 몰입하면서 좌충우돌을 반복했다. 이처럼 신화역사공원 추진과정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무리하게 투자회사를 유치해 무려 15차례 넘게 업무협약을 변경하고 해제하는 것을 반복하고 이행보증금을 되돌려 주면서 기업 내에 심각한 손해를 자초했다.

     

    2013년 부동산 개발 전문기업인 중국의 란딩그룹의 투자를 유치하면서는 그들의 요구에 무리하게 맞추다보니 당초 신화역사공원사업과는 전혀 다른 계획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영상테마파크는 복합리조트계획으로 둔갑하여 최초 숙박시설계획의 3배에 육박하는 대규모 숙박시설로 바뀌었다. 더욱이 복합리조트의 규모는 홍콩, 일본, 싱가포르의 복합리조트 23배나 큰 규모로 시장성 문제도 제기되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곳에 도내 총 8개 카지노를 합친 면적(15,000)에 버금가는 도내 최대 규모의 카지노계획(10,683)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임기 내에는 신규카지노 설치 불가를 선언했던 원희룡지사는 카지노 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에 대해 변경승인을 해주고 말았다.

     

    그러나 제주도의 변경승인은 명백하게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위반한 것이다. 종합계획 상의 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에는 카지노 시설계획이 들어있지 않은데도 JDC가 자체 세부시행계획만을 변경하여 카지노시설을 추진한 것이다. 신화역사공원에 카지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주개발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종합계획을 변경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과 제주도의회 동의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한 종합계획에는 신화역사공원과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를 구분하여 사업추진주체 및 추진방식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와 JDC는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를 신화역사공원사업과 동일시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의 사업 추진주체는 제주도가 제주복합리조트추진사업단을 구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JDC가 사업추진주체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명백히 사업시행자를 무단 변경한 종합계획 위반이다.

     

    그리고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사업은 종합계획에 의해 공모를 통해 사업자 선정을 해야 하지만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단순한 투자유치로 신화역사공원 사업부지를 매입한 것도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특히 JDC는 사업자에 신화역사공원 사업부지를 법정매매가보다 헐값에 판매하는 이해 못할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법적절차적 문제는 도의회의 여야의원 가리지 않고 강력히 문제제기하는 부분이다.

     

    최근에는 신화역사공원 면적 축소 당시 형도면 고시를 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해준 것으로 드러나 ''''지구지정 개발사업 승인 효력 무효'''' 논란까지 불거져 얼마나 행정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되었는지 보여주고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JDC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상위 법률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과 종합계획을 JDC가 스스로 어기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제2차 종합계획을 위반한 것은 모법인 특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법률적으로는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특히 종합계획을 위반한 카지노 시설의 설치 때문에 주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우려될 경우, 지역주민이 원고로 참여하여 인허가 절차의 하자, 즉 사업계획 변경허가의 위법한 사유를 주장하여 변경허가 무효 또는 취소소송이 가능하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다. 올해로 지방자치 20년을 맞으며 그동안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유치한 해외자본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무엇을 남겼는지 어떤 반성도 하지 않은채 JDC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다. 더군다나 외자유치를 위해서라면 엄청난 사회적비용을 치러야 할 도박산업도 문제없다는 현 도정의 개발방향은 원희룡 도정이 내세운 자연문화사람의 가치와도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공기업인 JDC마저 법을 어기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제주도조차 이를 철저히 엄호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또 다시 법의 판단을 빌릴 수밖에 없다. 곶자왈을 대규모로 파괴하는 것도 모자라 그 자리에 신화역사공원이 아닌 카지노공원을 설치한다는 이 계획은 이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우리는 이 부당한 사업을 막기 위해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변경승인처분취소소송''''을 조만간 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서 JDC의 조급한 성과주의와 투기자본 그리고 외자유치의 환상이 만들어낸 카지노공원 건설계획을 기필코 막아낼 것이다.

     

     

    201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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