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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서 차이나테디의 테디팰리스 리조트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2014-09-25 15:08:29
  • 작성자곶자왈사람들 (admin) 조회수4735


  • <기자회견문>


    차이나테디의 테디팰리스 리조트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생략하며 편법논란을 일으켰던 차이나테디의 테디팰리스 리조트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차이나테디(주)는 안덕면 서광리의 ‘테디벨리 유원지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신규 사업부지 9만7398㎡를 기존 사업부지에 추가해 190실의 휴양콘도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을 받았다.


    이후 차이나테디의 개발사업 승인과정이 도민사회에 알려지면서 점차 논란이 커지기 시작했다. 차이나테디는 테디벨리 유원지 개발사업자와 손을 잡으면서 인허가 절차를 줄이고, 투자진흥지구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독립된 사업이었다면 관광진흥법상 사업부지가 10만㎡를 넘지 않아 영주권 혜택을 받기 어렵지만 기존 사업에 포함되면서 이 역시 가능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차이나테디의 특례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개발사업자들이 특히 부담스러워하는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은 것이다. 제주도는 차이나테디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려면 신규 편입부지 면적이 기존 전체사업부지의 30%를 초과하거나 또는 유원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인 10만㎡를 초과해야 하지만 두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차이나테디의 신규 편입부지는 기존 전체사업부지 대비 10%에 불과하고, 유원지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10만㎡에 조금 못 미치는 9만7천여㎡에 해당한다. 결국, 차이나테디는 개발사업 변경승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는 새로 받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만 거쳤다.


    하지만 우리가 확인한 결과 차이나테디에 대한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검토는 큰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원지로 지정된 테디벨리 유원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는 유원지 개발사업 기준(10만㎡)뿐만 아니라 법령에 따라 의제 처리되는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에 해당되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제처리는 개별 법률에 따라 각각 이행해야 하는 인·허가를 한 번에 일괄하여 처리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차이나테디는 제주도특별법에 따라 유원지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는 의제처리를 받았다.


    따라서 차이나테디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는 유원지 개발사업 대상규모인 10만㎡ 외에도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서 정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대상규모인 5만㎡ 또한 적용대상이 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적용은 그 규모가 더 작은 사업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환경부의 서면답변도 받은 상태이다.


    결국, 기존 사업부지를 포함하여 새로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고 사업시행 변경승인을 내줘야 할 행정당국이 결과적으로는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셈이 되고 말았다. 사업부지 주변은 테디벨리 유원지 개발사업 당시부터 논란이 컸던 곶자왈이 분포하는 지역이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적법한 절차마저 누락한 채 개발사업 승인을 내줘 환경훼손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우리는 지난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제주도에 차이나테디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제주도는 관련 규정이 법규로 명시되어 있고, 환경부의 답변까지 있는 상황에서도 적절한 해명은커녕 이를 외면하고 있을 뿐이다. 최근 제주도는 언론을 통해 앞으로 보다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번 차이나테디의 경우에서 보듯이 엄격하고 깐깐한 검토절차는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이에 우리는 이번 개발사업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누락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 조사청구를 포함한 대응방안을 검토해 진행하고자 한다.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에 이어 또 다시 환경영향평가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린 제주도는 이에 대한 문제 개선방안과 투명성 있는 정책시행을 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9월 24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곶자왈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