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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서 제주한라대학교 입시규정 위반 규탄 제주연대회의 성명

    2014-08-29 15:20:36
  • 작성자곶자왈사람들 (admin) 조회수4124


  • 제주한라대학교의 입시규정 위반을 규탄한다


    - 제주도는 한라대 사학비리의혹 철저히 규명하라

    - 한라대는 행정소송계획 철회하고 도민사회에 사과하라 


    결국 제주한라대학교(이하 한라대)와 관련해 해당학교의 노동조합에서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번에 사실로 확인된 부분은 정원 외 특별전형을 통해 155명을 초과 선발해 부당한 이익을 챙긴 부분이다. 한라대 측은 제주도 조례의 정원 외 선발규정을 적용해 155명을 정원 외 추가로 합격시켰다. 문제는 이들이 합격한 학과가 보건의료계열이라는 점이다.


    현행 고등교육법과 제주도특별법은 사립대학 학생 정원과 관련해 일정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규정을 두어 보건의료계열과 사범계열은 국가가 해당 계열의 정원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을 두는 이유는 전문성을 담보로 하는 경우 국가시책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그러함에도 한라대는 법률과 조례를 임의로 해석해 인기학과인 보건의료계열의 정원을 멋대로 늘린 것이다. 이렇게 잘못이 드러나자 제주도는 지난 7월 시정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한라대는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조례에 관련 규정을 정한 바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더해 행정심판 청구를 운운하며 감독기관인 제주도를 압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런 행태는 한라대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술수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 해당 조례에서의 특례입학과 관련된 부분은 상위 법률인 고등교육법 29조와 29조의2 그리고 30조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학과와 관련해 정원을 제한한 규정을 둔 항목은 고등교육법 28조다. 따라서 조례로 관련 규정을 정하지 않아 정원을 초과한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통상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내용은 상위 법률의 내용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학과에 대한 정원제한은 고등교육법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자신들의 잘못이 명백한데도 한라대는 감독권한을 가진 제주도를 흔들고 도민사회를 농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들의 잘못이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한라대는 더 이상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도민들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정원 조정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의 요람으로서 본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사사로운 이익에 집착한 행태에 대해 분명하고 철저한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한다. 이에 더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철저한 대학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도는 한라대에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명명백백히 해소해야 한다. 만약 문제가 추가로 발견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고, 한라대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부디 한라대가 더 이상 도민사회에 실망을 안겨주지 않고 제주도 인재육성의 요람으로 바로서길 기대한다.


    2014. 8. 28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이상 가나다 순 17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