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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 의료민영화 중단 및 싼얼병원 허가 반대 기자회견

    2014-08-27 14:17:02
  • 작성자곶자왈사람들 (admin) 조회수4480


  • [기 자 회 견 문]


    제1호 외국 영리병원 싼얼병원을 결사반대한다.


    싼얼병원 허가는 도민이익은커녕 의료민영화 시발점일뿐이다!


    정부는 지난 12일,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강력한 규제완화정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국민건강권을 가지고 장사를 하겠다는 ‘국민건강권 포기선언’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해 이미 200만명이 넘는 국민이 반대서명운동에 동참하였으며, 지난 6월 여론조사결과 국민의 70%가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영리병원을 비롯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싼얼병원’ 여전히 응급의료체계문제 미충족


    박근혜 정부는 무엇이 그리도 급한지 지난 12일 ‘6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때 싼얼병원 인허가를 9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작년 8월, 보건복지부에서 싼얼병원 허가가 보류된 이유는 응급의료체계 미충족과 줄기세포치료의 안정성 문제였다.

    지난 10월 싼얼병원이 S-중앙병원과 체결했다는 응급의료체계 MOU체결은 영리병원 허가를 받기위한 주먹구구식 체결에 불구하다. 응급환자의 ‘골든타임’도 무시한 채 1시간거리의 병원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사실상 응급의료체계 미충족이다.


    대한민국 ‘안정성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임상실험국’ 낙인 시간문제


    그리고 싼얼병원 법인의 차이나스템셀(CSC)이라는 이름에서 목적이 보여지듯이, 싼얼병원은 줄기세포치료 위한 사업계획을 제출했었다. 또한 싼얼병원의 모그룹(천진하업그룹)은 중국에서 세포건강치료시스템 사업을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언론에서 보건복지부에 싼얼병원이 줄기세포 시술계획 포기문서를 제출했기에 사업상 응급의료체계만 갖추어지면 허가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앞으로도 줄기세포 시술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6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에 신약과 신의료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상업 임상 1상을 면제할 수 있는 연구자 임상 인정범위를 현행 자가 줄기세포 치료제에서 모든 줄기세포 치료제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니, 싼얼병원의 줄기세포 시술은 사실상 규제할 수 없다.

    대한민국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임상실험국’의 불명예국으로 낙인 받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가 되어버린 것이다.


    ‘싼얼병원 대표 사기구속’ 사기꾼과 정부정책추진 있을 수 없어


    싼얼병원 설립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싼얼병원 설립을 추진 중인 모기업 ‘천진하업그룹’의‘자이자화대표’는 지난해 ‘사기대출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정책추진 합리화를 위해 ‘사기대출혐의로 대표가 구속된 그룹이 설립하려하는 영리병원’을 아무 문제가 없는 듯 인허가를 추진하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다. 정부의 졸속정책 추진이 어떠한 폐해를 가져오고 있는지 정부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국민 건강권을 담보로 한 국제 사기꾼과의 정부정책 추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투자활성화’라는 명분 없는 규제완화 속에 사기꾼까지 뛰어들며 국민건강권은 역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원희룡도정’은 싼얼병원을 불허하라!!


    원희룡도지사는 ‘6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중앙부처 방문결과 기자간담회를 통해 “외국인 투자병원의 영리성은 불가피”하며 “싼얼병원 허가는 의료관광효과, 지역고용, 지역경제 기여도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싼얼병원의 본질은 대한민국에 생기는 첫 외국 영리병원이라는 점과 중국 내에서도 문제가 많은 CSC그룹 중국자본의 투자란 점이다. 싼얼병원은 제주도민을 위한 병원이 아니다. 싼얼병원이 허가되면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이 이어질 뿐만 아니라 점차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리병원 허용 요구까지 빗발치게 될 것이다. 결국 싼얼병원 허가는 국내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자 공공의료체계 붕괴의 신호탄이 되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제주도에 투자한 중국자본들의 사례로 비춰볼 때 자신들끼리만 이윤이 회전할 뿐 싼얼병원 허가의 결과로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제주도민에게 돌아올 실익은 거의 없을 것이 분명하다. 이는 원희룡 도지사가 싼얼병원 허가의 기준으로 밝힌 제주도민의 이익과는 한참 거리가 먼 것이다.

    원희룡 도지사는 지난 6.4 지방선거당시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에서 보낸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의료민영화반대, 영리병원 반대는 제주도민의 뜻이다. 2008년 김태환 지사 당시 도민여론조사를 통해 영리병원 반대의사를 확인하고, 영리병원 추진이 중단된 바 있다. 원희룡 도정 인수위 123건 정책제안에서도, 도정 사업계획 어디에도 영리병원 추진의 내용이 담겨진 바 없다.

    제주도민의 뜻은 영리병원-싼얼병원 반대이다. 원희룡 도지사는 본인이 밝힌 허가 기준에 부적합함은 물론이고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제주도민의 뜻을 받들어 싼얼병원을 불허하라!!


    운동본부 ‘영리병원 중단과 의료민영화저지’위해 총력투쟁 임할 것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도정에 강력히 경고한다.


    - 국민건강권을 팔아먹는 무분별한 의료민영화정책을 지금 당장 중단 하라!


    - 제주를 포함한 대한민국 어디에도 싼얼병원을 비롯한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할 수 없다!


    의료영리화 돈벌이로 국민의 생명을 팔아넘기는 정부는 용납할 수 없다. ‘의료민영화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싼얼병원을 비롯한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를 중단시키고 목숨마저 자본에게 팔아먹으려는 정부로부터 국민건강권을 기필코 사수해 낼 것이다.


    2014. 8. 27.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