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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제주도의회의 드림타워 주민투표 청구 임시회 소집과 관련한 제주연대회의 논평

    2014-05-29 10:14:59
  • 작성자곶자왈사람들 (admin) 조회수3634


  • 제주도의회의 드림타워 주민투표 청구 임시회 소집과 관련한 논평


    오늘(29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는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사업 찬·반 주민투표 청구의 건’을 다루기 위한 ‘원 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노형동(갑)이 지역구인 김태석 의원을 비롯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소집 요구가 이뤄졌고 무소속 강경식 의원도 힘을 싣고 있다. 그 동안 반대의사를 밝혔던 새누리당 지역구 도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의 결정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오늘 오전 제주도는 기자회견을 갖고 드림타워의 건축허가를 공식적으로 발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우근민 도정은 제주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의 드림타워 문제 해결 노력에 찬물을 끼얹으려 하고 있다.


    주민투표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제주도의회가 주민투표를 청구하면, 우근민 도지사는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 주민투표를 의무적으로 발의 하여야 한다. 이러한 주민투표법의 내용을 모르지 않을 우근민 도정이 임시회 전에 건축허가를 내준다면, 이는 도의회를 무력화시키는 폭거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도지사의 최종승인 이루어진 후의 도의회의 주민투표 청구는 사실상 그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도의회의 주민투표 결과가 나오기전에 건축허가를 승인하는 것은 우근민 도지사 스스로가 주민투표법의 취지를 부정하고 나아가 위법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도의회의 결정까지 건축허가는 보류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승인한다면 제주사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다시 큰 혼란을 격게 되고 도의회의 집행부 불신과 같은 최악의 사태로 치닫게 될 것이다. 우근민 도지사는 도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건축허가를 의회결정 이후로 미루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14년 5월 29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이상 가나다 순 17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