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소식

보도자료/성명서

곶자왈을 지켜요! 마지막 생명의 보고입니다.

보도자료/성명서

  • 성명서 중산간 파괴하는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 즉각 중단을 위한 제주 시민사회·노동 단체 공동기자회견

    2014-05-27 13:35:18
  • 작성자곶자왈사람들 (admin) 조회수4058




  • >

    111.jpg



    중산간 난개발 촉진하는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 즉각 중단하라!

    중산간 보호를 위해 제주도는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라!


    [제주 시민사회·노동단체 공동기자회견문]


    지난해부터 중산간 고지대 난개발 우려, 경관훼손, 멸종위기종 집단서식 등 각종 환경문제가 지적되며 도민사회에서 사업반려여론이 들끓었던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내놓으며 사업허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가 강행되고 있다. 제주도는 5월 28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회의를 열어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다. 이렇게 도민여론이 중산간 난개발과 파괴행위 일체를 반대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고민 없이 일사천리로 행정절차가 강행되는 것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의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로 지적되는 문제는 중산간 고지대에 난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이다. 현재 사업예정지는 해발 500미터 이상인 지역이 전체에 80%를 차지하고 있다. 즉, 사업지의 대부분이 중산간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다는 말이다. 또한 사업지내 최고해발고도는 580m에 육박하고 있어 중산간을 넘어 한라산국립공원에 인접한 고지대의 난개발을 촉진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둘째, 경관자원의 사유화가 가속화되고, 인근 경관자원의 훼손이 불가피하다. 제주도의 경관은 많은 관광객을 제주도로 유인하고, 제주도의 관광산업을 부양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 하지만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개발사업은 이런 경관자원을 훼손하고 사유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왔다. 이는 공공자원인 경관자원을 사기업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독점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관광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관광가치를 추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런 상황임에도 바리메오름을 비롯해 다양한 오름군과 북쪽으로는 바다까지 조망이 가능한 경관가치가 매우 뛰어난 지역을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파괴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주변부 오름 등에 많은 도민과 관광객이 경관을 즐기기 위해 방문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주변지역으로의 경관피해확산은 불가피하다.


    셋째, 가장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 문제는 생태계에 미칠 심각한 영향이다. 현재 사업예정지는 애월곶자왈과 주변 오름군의 생태축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곳의 개발은 곧 생태축의 단절을 의미하며, 이는 인근 지역의 생태계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 지역에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Ⅱ급으로 지정·보호하고 있는 애기뿔소똥구리와 삼백초가 서식하고 있다. 특히 애기뿔소똥구리의 경우 사업지내에 광범위하게 집단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업이 강행될 경우 서식지 파괴로 인해 해당지역에서 애기뿔소똥구리의 절멸은 불가피하며, 이는 멸종위기종의 보호에 역행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 우리나라에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리는 가운데 이런 생물종에 대한 파괴행위를 전 세계가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다양한 문제로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제주도와 사업자는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제주도가 이 지역에 대한 보호의 열쇠를 쥐고 있으면서도 투자유치에만 급급해 부적절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사업지에 제주도가 보유한 공유지는 전체사업부지 443,703㎡의 42.2%인 187,340㎡이다. 다시 말해 제주도가 사업부지내 공유지를 매각 또는 임대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제주도는 올해 2월 토지비축제도를 환경보전의 목적으로 전환한다고 밝히며 제주도가 보유한 공유지에 대해서는 특수한 경우와 공공용으로 필요할 때만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해당 지역을 사업자에게 장기임대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연 제주도가 천명한 보호의지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사업예정지 전역에는 멸종위기종으로 지정 보호받고 있는 애기뿔소똥구리가 집단서식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예정지의 생태계보전지구 등급은 4∼5등급으로 설정되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멸종위기야생동물 서식지의 경우 생태계보전지구 등급기준상 1등급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조례에 의해 도지사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리보전지역의 등급조정을 위한 수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도지사의 권한으로 사업예정지에 대한 수시조사를 진행하여 애기뿔소똥구리의 서식지를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말이다. 언론보도와 민원접수 등 해당지역의 보전가치를 충분히 알고 있는 제주도는 아직까지 관련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 이는 제주도가 사업강행을 위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반증한다.


    이렇듯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명확하고, 제주도의 의지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업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제주도는 해당지역을 난개발로부터 보호할 수 있음에도 충분한 행정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 결국 도민여론 수렴뿐만 아니라 당연한 행정행위마저도 사업자의 눈치를 보면서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제주도가 이런 도민사회의 비판으로부터 당당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이다. 해당지역의 공유지에 대한 매각 또는 임대를 하지 않고, 멸종위기종의 보호를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런 도민사회의 정당한 요구에도 반응하지 않고 사업자를 위한 도정의 모습만 보여준다면 이는 도민에 대한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제주의 환경보전이라는 기본적인 역할마저 방기하는 매우 부적정한 행위다. 부디 제주도가 스스로 약속한 제주환경의 선 보전이라는 대의를 무시하지 말길 바란다.<끝>



    2014. 05. 27


    곶곶자왈사람들,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참여와통일로가는서귀포시민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이상 18개 단체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