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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서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제정 환영 논평

    2014-04-02 14:23:19
  • 작성자곶자왈사람들 (admin) 조회수3731


  •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제정 환영 논평                       (사)곶자왈사람들 2014.4.2 



    “곶자왈 보전조례 제정으로

    곶자왈이 실질적으로 보전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오랜 진통 끝에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가 제정됐다. 그동안 곶자왈 보전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함을 역설해 온 곶자왈사람들은 곶자왈 보전의 역사를 진일보시킬 것임을 믿으며 곶자왈 보전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그동안 곶자왈은 생태계의 보고로 점점 더 제주를 상징하는 자연으로 사람들에게 각인되는 반면 곶자왈 파괴를 부르는 개발은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진행 중이다. 곶자왈이 계속 파괴되는 이런 현실에 때늦은 감이 없지는 않으나 곶자왈 보전조례가 제정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그동안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는 수차례 입법 및 보류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난한 과정 끝에 드디어 빛을 보게 됐다. 곶자왈 보전 및 제주자연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날로 기록될 것이다. 앞으로 곶자왈의 중요성이 도민사회에 더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곶자왈이 지켜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그러나 미흡한 부분도 적지 않아 아쉬움이 크며 이번 조례가 곶자왈 보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조례에 담겨있는 보호지역 선포는 행위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아직까지 선언적인 의미일 뿐이다. 곶자왈 보전조례가 실질적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제주도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보호 장치를 담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주도 및 도민사회의 실천의지다. 조례가 만들어졌다 해도 실천이 되지 않는다면 허명의 문서일 뿐 곶자왈 보전은 요원할 것이다. 곶자왈 보전은 이제 누구나 바라는 일이다. 제주도정은 조례 제정에 그치지 말고 진정성을 갖고 조례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곶자왈 보전정책을 세우고 실천하기를 바라며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 곶자왈 보전의 강력한 장치로 조례가 작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줄 것을 기대한다. 그리고 도민사회도 곶자왈이 보전될 수 있도록 이에 동참하기를 기대해본다.


    문의=곶자왈사람들 772-5611 / 010-4162-5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