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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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무수천 관련 환경단체공동성명(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의 본질을 훼손하지 말라)
2014-01-16 14:46:15 - 작성자곶자왈사람들 (admin) 조회수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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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공동성명서]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의 본질을 훼손하지 말라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연3회 조사의무
- 감사위 긴급감사 요청할 것... 사실 확인 위한 공개토론 제안한다
어제(15일) 제주도는 환경단체의 공동성명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보도자료의 골자는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가 발표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제주도가 공정한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인지 의아스럽다. 제주도가 말하는 법은 중국자본을 위한 법이요, 제주도가 말하는 원칙은 개발사업 특혜를 위한 원칙일 뿐이다.
먼저, 제주도는 주민의견과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의 평가서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제출했다며 검토가 끝나는데로 환경영향평가심의원회 심의를 진행한다고 한다. 마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검토를 마치면 환경영향평가서에 아무런 문제없는 것이 되는 양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으로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내놓을 뿐 구체적인 협의는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다뤄지게 된다. 따라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통과하면 문제없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는 것은 명백히 논점을 흐리는 것이다.
둘째, 동·식물상 조사시기에 대한 제주도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동·식물의 출현과 생육 등의 속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시기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봄과 여름을 꼽을 것이다. 추운 겨울철에 어떻게 동·식물의 출현과 생육을 제대로 관찰할 수 있겠는가. 이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작성 가이드라인에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더군다나 제주도는 자신들이 내놓은 환경영향평가 매뉴얼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본회가 어제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매뉴얼 적법 적용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된 사항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매뉴얼>에 따르면 조류의 경우 “자연환경보호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멸종위기 야생동물서식 지역 등에 대해서는 연3회(3~5월, 6~9월, 12~2월) 조사”를 명시하고 있다. 환경부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고시한 생태자연도를 확인한 결과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예정지와 바로 인접한 하천지역이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고시되어 있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포함된 이곳은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매뉴얼에 따라 봄, 여름, 겨울이 포함된 연3회 조류조사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제주도는 본 평가서를 전문기관 및 심의위원에 배포하기 전에 사업자에게 보완요구를 명령하는 것이 순서였다. 이를 지키지도 않고서 법과 원칙을 운운하는 것은 중국자본의 이익만을 위해 본연의 직무를 유기한 행위일 따름이다. 따라서 제주도가 어제 발표한 해명자료 역시 거짓과 변명에 불과할 뿐이다.
셋째, 제주도는 종전(2006년)의 환경영향평가 현지조사와 이번 추가적인 현지조사를 거쳐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8년 전의 현지조사를 그대로 대체한다는 발상이 정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보더라도 예전 환경영향평가 조사내용은 문헌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규정은 있어도 현지조사로 인정되는 규정은 없다. 더군다나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행하지 아니한 자료는 5년 이내의 자료까지만 문헌자료로 활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결국, 2006년 무수천유원지 환경영향평가 조사결과는 문헌자료로서 활용여부도 불투명한 셈이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제주도의 해명은 본질을 흐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에 급급한 거짓해명일 뿐이다. 단순히 사업을 조기에 시작하려는 사업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일 뿐이며, 상식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행정을 하고 있다. 이미 한 번의 절차위반으로 문제를 일으킨 제주도가 보다 강화된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보다는 주먹구구식 날림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이전의 절차위반도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닌 명백한 특혜였음을 시인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제주도의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긴급조사와 감사를 요구하려고 한다. 또한 검토할수록 위법한 절차와 부실한 평가가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우리는 제주도가 정말로 법과 원칙을 지키고 있다면 이 사안에 대한 공개토론을 요구하는 바이며, 제주도 역시 이를 회피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끝으로 제주도가 이렇게 도민보다 사업자를 위한 과속행정을 강행한다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도민의 불신이란 막다른 길임을 인식하길 바란다.
2014. 1. 16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곶자왈사람들<무수천 지역 생태자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