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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2013-06-20 16:28:04
  • 작성자곶자왈사람들 (admin) 조회수3941


  • 출범 기자회견문

    인권은 보편적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인권을 이야기하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삶의 곳곳을 돌아보면 인권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있는지는 의문투성이입니다.

    한국사회에서 노동자, 농민, 여성, 장애인, 아동, 청소년, 이주민을 비롯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권리로서 인권 보장은 여전히 미약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5년째를 맞고 있고 한국정부가 유엔장애인인권협약 가입국이 되었지만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인권 피해는 이슈만 될 뿐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여성들과 사회적 소수자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차별은 여전합니다.

    제주사회에서도 인권의 가치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강정마을에서 벌어지는 각종 탄압은 인권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라는 화려한 불빛 속에 과연 인권의 기준으로 제주사회가 국제적 기준을 총족시키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제도만으로만 사회의 인권이 보장되지는 않겠지만 제도를 통해 그 사회의 공동의 기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난해 4월 '인권조례 표준안'을 만들어 전국의 시·도·자치구에 인권조례 제·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성과주의라는 비판도 존재하지만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와 20여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인권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제정을 추진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근민 도정 차원에서는 구체화되지 않고 있지만 제주도의회 차원에서도 인권 조례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됐습니다.

    의회차원의 노력만 아니라 제주에서도 당사자들과 시민사회의 힘과 지혜를 모아서 형식적 조례가 아닌 구체적인 제주도민들의 삶에 근거한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주에서도 당사자 조직과 법률전문교육기관단체, 시민사회가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고자 합니다.

    제주사회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인권정책은 무엇인지, 관련된 인권지표는 어떻게 설계해야 할 것인지,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들은 무슨 내용이 되어야 할지를 도민의 눈에서, 인권의 감수성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실질적인 조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 제정만이 아니라 제정 이후에도 조례가 도민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가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인권의 가치가 제주도민의 삶의 기준이 되고 미래를 위한 좌표가 되는 세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인권 조례 제정과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제주도민들의 관심과 성원,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3년 6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

    ▣ 참여단체 현황(22개 기관단체)

    ● 6월 13일 현재 추진위원회 참여 단체(22개 단체)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제주평화인권센터/제주장애인인권포럼/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대안연구공동체/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곶자왈사람들/제주민권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탐라자치연대/서귀포시민연대/제주4▪3연구소/전국여성농민회제주도연합회/제주DPI/제주통일청년회/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민주노총제주본부(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