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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서 [성명서]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고시 관련 환경단체 공동성명

    2013-04-02 10:21:50
  • 작성자곶자왈사람들 (admin) 조회수3844


  •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고시 관련 환경단체 공동성명]


    허위서류 제출한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고시 즉각 철회하라
    감사위원회는 관련 의혹과 문제를 엄격하게 재조사 해야 한다.



    제주도가 지난해 발표한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계획에 이어 최근 4곳의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강행 등으로 풍력발전 개발정책을 가속화하면서 청정에너지이자 미래 성장동력인 풍력발전이 도민사회에 혼란과 갈등을 양산해내는 골치 덩어리로 변모하고 있다.

    지난 3월 13일, 제주도는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된 가시, 김녕, 상명풍력발전지구에 대해서 지구지정고시를 하였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는 업무보고와 정책토론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기습적인 고시라고 거세게 반발하였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지난 3월 27일, 어음 풍력발전지구에 대해서도 추가 지구 지정 고시를 하였다.

    하지만 지구지정을 위한 심의과정에서 수많은 문제가 드러났고, 결격사유가 확실한 후보지들이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강행 추진되는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최근 상명지구의 경우에는 ‘경관관리지침에 따라 오름 하부경계선에서 1.2km를 이격하여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라는 경관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따르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허위서류를 제출해 풍력지구 심의를 통과했음에도 제주도에서는 지구 지정 취소 검토를 전혀 안하고 있다.
    또 김녕지구의 경우에는 마을총회 회의록이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제주도가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지정심의서에는 “마을 총회를 거쳐 유치된 사업”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였으며, 어음의 경우에도 사업부지 바로 옆이 제주도와 JDC가 개발사업을 위해 매입한 비축토지임에도 사업자가 제출한 입지기준 적합성 조사서에는 “본 사업부지 인근에 개발계획이 없음”이라고 허위로 작성하고, 관련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렇듯 지구 지정 과정과 지정 이후에도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제주도는 명확한 사실관계 조사도 하지 않고, 자신들이 옳다는 식으로 일방통행식 지구지정을 남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각종 문제들로 인해 환경단체에서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올해 1월 재조사를 요청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감사위원회의를 앞두고 있다 한다. 그렇다면 감사위원회 재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 문제가 된 업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추진을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가 보이고 있는 행태는 사실상 풍력발전에 어떠한 장애가 있어도 강행하겠다는 막가파식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제주도는 지난해 1년 동안 2번씩이나 육상 풍력발전 보급목표를 확대조정했다. 제주도는 2009년 신재생에너지보급기본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육상풍력 200MW를 보급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2011년 12월 공고한 육상 풍력발전지구 후보지 공모에서는 85MW내외를 보급범위로 하였다.
    그런데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예상보다 많은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왔고, 2012년 2월과 4월 두 차례 열린 경관위원회에서 6개 지구․146W가 통과하게 되자, 지난해 4월 23일 육상 풍력발전 보급목표를 기존 200MW에서 무려 100MW를 상향해 300MW로 확대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관련 조례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자문도 거치지 않고 도지사의 결재까지 받은 점은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며, 또한 도지사 스스로 공고한 내용을 위반한 위법적인 행위임이 명확하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말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4차 지역에너지계획’에서 육상 풍력발전 보급목표는 또다시 350MW로 확대되었다. 왜냐하면 현재 가동 중인 육상 풍력발전 9개소 109MW와 추진 중인 6개 지구 146MW에 더해 풍력발전지구 인근 10여개 마을에서 ‘신재생에너지특성화마을’ 계획에 따라 3MW의 소규모 풍력발전도 설치하게 되면 300MW 목표를 상회하여, 제주에너지공사가 구좌읍 동복리에 추진하고 있는 30MW의 육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또 다시 육상 풍력발전 보급목표를 확대한 것이다.

    이렇듯 장밋빛 희망사항 정도라면 모를까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하며 민주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정책목표를 불과 1년 사이에 변경에 변경을 거듭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그만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없었다는 것을 제주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꼴이다.

    종합해보면 지금의 풍력발전정책은 말 그대로 제주도 마음대로다. 도지사가 원하면 보급목표도 고무줄 당기듯이 늘릴 수 있고, 기준을 벗어난다 할지라도 지구지정이 강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지역사회에 분란과 갈등을 조장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풍력발전정책은 제대로 추진될 리가 없으며, 그럴수록 화석연료를 대체할 자원으로서의 풍력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거나, 후보지 지정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된 풍력발전지구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재검토를 통해 지구 지정 고시를 철회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도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한 제주도의 부적정한 업무추진 사항을 엄격하게 조사하여 위법한 과정은 무효화를 요구하고, 지난번처럼 경징계로는 재발방지 대책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의 인사조치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2013년 4월 2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제주참여환경연대 ․ 곶자왈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