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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보도자료]청수곶자왈 멸종위야생식물 2급 개가시나무 훼손 언론 제보

    2013-02-21 12:38:20
  • 작성자곳자왈사람들 (admin) 조회수3614


  • 멸종위기야생식물 2급 개가시나무 훼손
    생태계 1등급지 공사과정서... 곶자왈 관리 허점


    위치
    한경면 청수리 산 1-5번지(산림청소유 국유지/ 난대산림연구소 관리)


    개가시나무 상태
    올레코스 14-1 곶자왈지대 목장농로 옆 개가시나무 훼손
    높이 12m 정도로 밑중에서부터 가지가 3개로 분지돼 있으며 아주 크고 상태 양호
    이중 1개의 줄기가 잘려 있음.
    2009년 조사에서 어린 개체도 발견됐었음


    현재 상황
    도청 문의 결과 휴대전화 기지국 건설중이며 현재 30여평 정도 지반 공사가 이뤄짐
    개가시나무 중심줄기 중 1개가 완전히 부러졌는데 과정에서 훼손 됐을 것이라 의심
    2009년 발견됐던 어린 개체도 현재는 보이지 않음


    개가시나무는 법종 보호종으로 멸종위기야생식물 2급임
    개가시나무는 멸종위기야생식물 2급으로 법정 보호종이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훼손 또는 고사시킬 시 처벌 받는다
    개가시나무 서식지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태계등급 1등급으로 지정, 토지의 형질변경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같은 조례 6항에 의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무선설비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국유림의 경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해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처리 주문 상황
    멸종위기종 관리 책임이 제주도와 영산강유역환경청 제주사무소에 있으므로 전화로 상황을 알리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담당자와 공사업체 관계자가 19일 현장 방문, 공사업체 관계자는 공사과정에서 훼손했음을 시인


    문제점
    현재 조례에 따라 무선설비 설치가 가능하긴 하지만 장소가 꼭 생태계등급 1등급지에 했어야 했는지는 생각해봐야 될 문제이다. 1등급지의 경우 멸종위기식물이 자생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훼손방지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이가 대한 사전조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또 멸종위기식물이 훼손된 것은 멸종위기식물에 대한 관리의 허술이 도래한 결과이다. 멸종위기종과 더불어 곶자왈에 대한 책임있는 관리가 필요하다.

    문의=곶자왈사람들 772-5611 010-4162-5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