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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보도자료]제주도특별법 제도개선 의견 보도자료

    2013-02-20 12:37:00
  • 작성자곳자왈사람들 (admin) 조회수3412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관련 의견 /보/도/자/료/
    (사)곶자왈사람들 2013.2.20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에 곶자왈 보호 내용 반영 안돼
    곶자왈 보전 의지 의심…특별법에 보호규정 꼭 마련돼야"

    - 곶자왈 보전조례 행위제한ㆍ처벌조항 마련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 필요
    제주특별법 개정 없는 곶자왈 보전 조례는 실질적 보호에 한계 부딪힐 것 -

    2008년과 2011년에 곶자왈 보전 조례 제정 활동이 있었으나 도의회 심사 단계서 보류된 바가 있다. 2011년의 경우 3월 입법예고에 이어 4월 조례 제정관련 토론회가 개최된 바 있으나 7월 도의회에서 결국 보류됐다.
    그 이유는 보전 조례 내용 중 ‘보호지역 용어 및 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 확보 및 ‘곶자왈공유화재단 출연 근거 등 검토 필요’ 등 이었다.

    곶자왈사람들을 비롯, 도내 환경단체는 곶자왈 조례의 핵심내용 중 하나로 보호지역 지정 및 행위제한, 처벌 규정이 반영되어야 하며, 이 점이 미비하기 때문에 보완을 요구하며 보류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제주특별자지치도(환경자산보전과)는 2012년 1월31일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 제정 추진을 위한 환경단체 간담회 열고 도와 단체 간에 의견 교환을 통해 기존의 ‘곶자왈 보전 조례’의 문제점에 대해 공유했으며 ‘환경부와 도에서 연구ㆍ용역하고 있는 결과 등을 기초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례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특별법 5단계 「곶자왈 보호지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현재 보호지역 행위제한 등 미비한 사항 등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을 보면 곶자왈 보호지역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 이를 보면 제주도의 곶자왈 보전 의지에 대해 의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다. 몇 년동안 곶자왈 보전을 위해 조례를 만들겠다고 해왔지만 실질적 보호 규정이 반영되지 않아 지지부진 했으면서도 여전히 이에 대한 노력이 잘 보이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없는 곶자왈보전조례 제정 노력은 기존의 문제점을 그대로 되풀이할 뿐이다. 때문에 이번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에 ‘곶자왈 보호지역’ 등 곶자왈을 실질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내용이 반영, 제도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문의=곶자왈사람들 772-5611 010-4162-5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