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자연경관 감사원 감사 착수를 환영하며, 공명정대한 감사를 촉구한다.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결론 도출로, 면죄부가 아닌 사회적 신뢰를 주어야 할 것- -더불어 기탁투표 등 추가의혹에 대해서도 감사범위를 넓힐 것을 촉구-
지난 2월 제주지역의 시민사회가 7대경관 제주선정 과정에서의 의혹과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이후, 5개월여 만에 감사가 시작된다.
당시 시민사회가 요청한 감사의 항목은 ▫ 제주도가 7대경관 선정사업을 진행하면서 도민들의 혈세로 투입한 소요 경비 일체 ▫ 추진비, 광고비, 추진위원회 운영비 등 예산지출 정당성 여부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 포함) ▫ 7대경관투표 관련한 행정전화비(국제전화비), 납부내역 및 미납내역 ▫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한 사례, 동원의 위법 또는 공공사무 저해 여부 ▫ 제주관광공사, KT 등이 NOWC와 맺은 표준계약 공개 및 이면계약의 존재여부
등이었으나, 감사청구 이후에도 △국제전화 사기 논란 △KT의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및 제주도가 사전에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의 여부 등 추가의혹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7대경관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으니 감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며 오만과 안일함의 극치를 보여준 바 있다.
제주지역의 시민사회는, 오늘 시작되는 감사원 감사를 적극 환영한다. 사안의 중대함에 비추어 보아 착수 시기가 다소 늦은 감이 없지는 않으나, 이번 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제기되어온 의혹이 해소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도록 하기 위해, 감사과정에 필요한 협조와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면죄부를 주기 위한 형식적 감사가 이뤄질지 모른다는 세간의 우려 또한 팽배하다는 사실을, 감사원은 알아야 할 것이다. 정보접근권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민간영역에서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이 문제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는 와중에, 정작 감사원이 감사 착수를 늦춰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중앙정부가 제주지역의 다른 현안과 관련하여 제주도지사와의 정치적 거래를 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풍문까지 떠돌았다.
우리는, 감사원이 스스로 그 존재이유와 국민적 신뢰 ․ 조직의 권위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라도 합리적이고 투명한 감사를 벌여나갈 것을 기대한다. 어느 것 하나 투명하지 않고 합리적이지 못했다고 평가받는 7대경관 추진으로 인해 제주도민의 혈세와 국가적 자원이 낭비된 촌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감사의 범위와 깊이를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7대경관 관련하여 행정전화비로 지출되거나 경상예산으로 지출된 항목 이외에도 56억원을 넘는 투표기탁금이 모금되어 사용된 바 있다. 제주지역의 시민사회는, 이 기탁모금이 기부금 관련 법률을 위반했는지의 여부와 더불어 △기탁투표의 방식 △모금액의 정산 △기탁수취인과 그 투명성 등에 관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는 바이다. (※세부내용은 보도자료에 첨부하는 [참조]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음)
우리는, 7대경관 관련하여 그동안 숱하게 제기되어온 문제와 의혹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여온 제주도정에도 촉구한다. 사회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합리적 문제의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며, 사과할 일이 있다면 사과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의 태도일 것이다. 제주도정은 감사원 감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으로, 그동안 도민사회에 보여준 오만함과 안일함에 대한 반성과 자정의지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끝]
[참조] 7대경관 감사에서 추가로 다뤄야 할 투표기탁 관련 의혹사항들
(1) 기탁투표를 위한 문자투표의 전반적인 문제
KT측이 인정한 것처럼, 7대경관 투표전화번호는 국제전화도 아니었고 일본에 소재한 서버로 향하는 단방향 데이터통신에 불과했다. 이처럼 기탁투표의 경우도 실제로 누가 문자투표를 했는지 명확하지 않은, 또 하나의 의혹이 되고 있다.
‘투표를 약정하는 케이스가 있고 직접 현금을 기탁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현금을 받는 경우는 범도민위에서 투표해서 범도민위가 요금을 내는 방식이고, 기탁약정을 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1만 건을 기탁 약정을 하면 KT에 의뢰해서 KT가 투표를 하고 본인에게 KT가 요금을 고지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라는 강성후 단장의 발언(2011년 11월 24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이 사실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내용이다. 기탁약정의 경우 기탁자 또는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직접 투표를 하지 않고, KT가 투표를 대신해 준다는 것은 전화의 수신지가 수신지에 문자를 보낸다는 것이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한 말이니 사실일 것이다. 만약 거짓을 증언했다면 명백한 현행법위반이기 때문이다
강성후단장이 밝힌 약정투표의 문제만이 아니라, 기탁투표는 전체적으로 많은 의혹을 낳고 있다. 2012년 2월 9일 모 인터넷 언론은 “투표기탁금이 56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으로 기탁된 액수가 33억1300만원원, 차후에 납부하겠다고 약정한 기탁액은 23억5700만원이었다. 이를 투표수로 환산하면 3435만7000건에 해당하는 것이다. 1159개 단체․기업에서 42억4100만원을 기탁했고, 읍면동 추진위원회를 통한 기탁금도 14억2900만원이나 됐다. 반면 순수 개인 기탁금은 746명 3억1100만원에 불과했다.” 라고 보도했다. 56억7천만원의 기탁이면 약 3천4백만건의 문자를 보내야만 한다. 특히, 현금인 경우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직접 투표를 한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의혹이 가지 않을 수 없다.
기탁투표를 위한 문자투표의 전반적인 의혹을 정리해보면,
1) 현금기탁, 약정기탁에 대해 범도민위원회는 직접 문자투표를 하였는가? 약정기탁의 경우, KT가 대신 투표해줬다는 강성후단장의 발언은 사실인가? 2) 읍면동위원회의 경우 직접 투표를 하였는가? 아니면 투표를 타 주체로 이관시켰는가? 이관된 주체는 범도민위인가 KT인가? 3) 만약 직접 투표를 했다면, 누가 하였는가? 범도민,읍면동추진위의 인력으로 가능했는가? 4) 투표용 전화는 어디에, 언제, 몇 대가 설치되었고, 각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는나? 5) 현실적으로 수천만통의 문자를 보내는 것이 가능한가? 6) 문자는 전화 한통에 한건이 보내지는 것인가? 아니면 한통에 다수의 문자가 전송이 가능한 것인가? (필리핀의 경우 전화 한통에 PPUR15 라고 문자를 보내면, 15통으로 인정) 7) 언론에 보도된 자동투표기(동전투표기 포함), 또는 자동투표 프로그램(스팸전송 프로그램)이 존재했는가? 8) 만약 자동투표기(프로그램 포함)가 존재했다면, 누구의 제안에 의해 이루어졌고, 개발회사, 연구기간, 투입시기, 비용 등에 대한 명확한 공개가 필요해 보인다.
(2)기탁자 및 기탁수취인에 대해 명확히 밝혀져야 할 사항들
현재 언론에 밝혀진 투표기탁 금액은 총 56억원 정도이다. 제주도당국은 모금의 주체가 범도민위, 읍면동위원회라고 밝혔는데,
1) 범국민추진위원회는 기탁을 받지 않았는가? 2) 육지부의 기업, 기관 등에 대한 기탁을 받은 주체는 누구인가? 3) 해외에서의 기탁은 없었는가? 있었다면 기탁을 받은 주체는 누구인가? 4) 범도민추진위의 경우 a)기탁을 받은 수취인은 누구인가? b)기탁을 받는 통장을 따로 개설하였는가? 개설했다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가? 기탁을 받은 수취인과, 은행명의인은 동일인물인가? c)현금기탁의 경우, 기탁자에 대한 영수증은 누가 발행하는가? d)약정기탁의 경우, 기탁자에 대한 영수증은 누가 발행하는가? e)각 기탁에 대한 투표용 전화를 개설하였는가? 개설하였다면, 언제, 어디에, 몇대가 개설되었는지 증빙자료가 존재하는가? 투표용 전화의 전화번호에 대해, 각 전화가 몇건의 투표를 하였는지 증빙자료는 존재하는가? f)실제 투표를 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언제부터 몇 명이 어떤 기탁에 대해서 어떻게 투표를 했는지 증빙자료가 존재하는가? 5) 읍면동추진위의 경우 a)총 몇 개의 읍면동위원회가 존재하며, 각 위원회의 구성원들은 누구인가? b)기탁을 받은 수취인은 누구인가? c)기탁을 받는 통장을 따로 개설하였는가? 개설했다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가? 기탁을 받은 수취인과, 은행명의인은 동일인물인가? d)현금기탁의 경우, 기탁자에 대한 영수증은 누가 발행하는가? e)약정기탁의 경우, 기탁자에 대한 영수증은 누가 발행하는가? f)각 기탁에 대한 투표용 전화를 개설하였는가? 개설하였다면, 언제, 어디에, 몇대가 개설되었는지 증빙자료가 존재하는가? 투표용 전화의 전화번호에 대해, 각 전화가 몇건의 투표를 하였는지 증빙자료는 존재하는가? g)실제 투표를 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언제부터 몇 명이 어떤 기탁에 대해서 투표를 하였는지, 증빙자료가 존재하는가?
(3)동전투표기에 관해
동전투표기는 제주도 전역에 100여대 이상 보급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1) 대당 제작비가 80여만원 이상인 동전투표기는 관련 법률에 근거한 공공재산에 해당되지 않는가? 7대경관 사업 종료 이후에 동전투표기의 행방은? (공공재산의 처분 등에 관해) 2) 동전투표기의 개봉과 정산은 어떻게 이뤄졌는가? 정산자료가 존재하는가? 3) 동전투표기를 통해 모금된 금액의 규모는? 56억여원으로 알려진 투표기탁액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