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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 [기자회견문]한국공항 증량 저지 기자회견문

    2012-06-11 15:33:12
  • 작성자곶자왈 () 조회수3416


  • 한국공항(주) 먹는 샘물용 지하수 증량 동의안
    제주도의회 부동의 촉구 기자회견






    ○ 일 시 : 2012년 6월 11일(월) 11:00~
    ○ 장 소 :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








    곶자왈사람들·(사)제주환경연구센터·서귀포시관광협의회
    제주YMCA․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제주자연치유시민연합
    제주주민자치연대․탐라자치연대




    월 3,000톤 증량은 연간 150억 ‘특혜’
    특별법 312조 특례는 무용지물 가능성
    도민의 생명수는 사기업 각축장 시발점
    도의회는 한국공항 지하수 증량 불허하라

    제주 지하수가 본격적인 사유화의 길로 접어들 위기에 처해있다. 그 물꼬가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임시회 동의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한국공항(주)의 제주 지하수 증량 건을 가결 처리하면 제주자치도가 그동안 굳건히 지켜왔던 공수화 관리정책은 무너진다. 그리고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제주 지하수는 사기업의 돈벌이 놀이판으로 전락되는 시발점이 된다.

    반면 한국공항은 제주도특별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엄청난 독점 특혜를 누리게 된다. 지난 12년간 누려왔던 1,031억원의 특혜에도 모자라 추가적으로 연간 150억 원의 매출 특혜를 얻게 된다. 더 나아가 앞으로 추가 증량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공항이 기득권을 이유로 추가 증량을 신청할 경우 지하수 고갈 등 지하수영향조사 등에 직접적인 문제점이 없는 한 이를 불허할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만약 특별한 이유 없이 불허할 경우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으며 그럴 경우 제주자치도가 이길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와 더불어 다른 사기업들이 제주 지하수 제조·판매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즉 공기업인 제주도개발공사와 기득권을 인정한 한국공항만이 먹는 샘물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주도특별법 제312조 규정이 오히려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사기업인 한국공항에게는 취수 증량을 허용하면서 다른 사기업에게는 일체의 신규허가를 불허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일반 상식 수준에서 합리적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한·미 FTA에 포함된 투자자-국가 간 소 송제도(ISD) 및 세계 다국적 기업에도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

    이번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량 허용은 곧바로 제주 지하수 공수화 관리정책을 허무는 중대한 결정이 된다. 제주도특별법 제312조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사기업들이 제주 지하수를 마음대로 유린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나중에 엎질러진 물을 놓고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다. 오히려 사기업들은 이득을 챙기는 반면 도민사회는 엄청난 갈등과 함께 사회적 비용을 떠안게 된다.

    이처럼 물의 귀중성은 갈수록 높아지면서 심각한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람을 비롯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물 없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물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경제·사회생활을 하는 데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이며 만물의 생태계를 연결시키는 고리이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 온난화 속에 물의 가치는 더욱 소중해지고 있다.

    그런데 제주 지하수는 더욱 귀중하다. 4면의 바다로 둘러싸인 섬 속에 갇힌 한정된 물이기 때문이다. 도민 모두가 이용하는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수원이다. 제주 지하수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유동성 변화가 심하고 오염에 취약하다. 지속적인 개발과 이용으로 저장량이 감소하고 있다.

    미국의 유명대학 교수가 제주 여행을 왔다가 제주 지하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제주와 비슷한 미국의 섬 지역 사례에서도 부분별한 지하수 사용으로 섬 전체가 물 부족으로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제주도의회의 불허 결단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 동의가 이뤄져 증량이 허용될 경우에는 도민의 심판을 통한 응분의 책임과 함께 대대적인 범도민 규탄대회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한국공항 지하수 증량 처리과정은 이렇다

    제주자치도는 4월 10일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지하수 월 3,000톤(1일 100톤)의 증량신청을 받아들였다. 기존 취수량보다 월 3,000톤이 늘어난 양이다. 그리고 동의절차를 받기 위해 관련 안건을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지하수관리위원회는 4월 24일 이를 가결 처리했으며, 이제 제주도의회 동의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이에 앞서 한국공항은 1년 전인 지난해 3월 취수량을 기존보다 3배 많은 월 9,000톤 증량을 신청했다. 당시 이 안건은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도의회에 제출됐으나 부결 처리됐다. 그러자 한국공항은 또 다시 그해 10월 취수량을 기존보다 2배 많은 월 6,000톤을 신청했으나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처럼 한국공항은 지하수 증량을 위해 최근 1년 사이 3번이나 신청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자치도는 신청할 때마다 받아주고 지하수관리위원회는 개념 없이 가결-부결-가결이라는 결정을 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안건을 제출받은 제주도의원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지하수관리위원들은 ‘지하수 가결’ 번복 이유를 해명하라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는 4월 24일 회의를 열어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이 신청한 지하수 증량 허용 건을 14일 만에 기습 처리했다. 고병련 부위원장 주재 하에 10명이 참석해 1명만 반대하고 나머지 9명이 찬성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불허했던 똑 같은 내용을 이번에는 동의한 것이다. 그렇다고 관리위원들이 바뀐 것도 아니다. 똑 같은 사람들이다. 이들의 사고 판단이 5개월 만에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지난해 11월 부결 때에는 항공기 승객이 증가하더라도 현재 생산량 월 3000톤 범위 내에서 기내 수요량을 조정해 사용하도록 했으나 이번 가결에서는 항공기 승객이 증가함에 따라 지하수 증량을 통해 기내 수요량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처럼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들은 기준과 원칙 없는 전문가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제주자치도의 허수아비 노릇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뒤바뀐 결정에 대해 도민들에게 어떠한 해명 한마디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제주 지하수를 사기업에 팔아먹는 데 동의한 이들은 도민들 사이에서 영원한 ‘지하수 매향노’로 기억될 것이다.

    거짓말 한진그룹(한국공항)은 지하수 시판을 당장 중단하라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은 제주 지하수 시판 탐욕을 위해 증량신청을 하고 안 되면 될 때까지 ‘끈질긴 집착력’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도 취수량 월 3000톤에서 6000톤으로 두 배 증량을 요구했다. 이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4월까지 1년 사이에 무려 3번이나 신청을 반복한 것이다.

    이 같은 이유는 제주 지하수가 손쉬운 돈벌이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공항의 지하수 시판체계는 지하수를 생산·제조하는 한국공항과 판매를 전담하는 (주)싸이버스카이로 나눠져 있다. 즉 ‘제주퓨어워터’ 인터넷 판매 등을 맡고 있는 법인이 바로 (주)싸이버스카이다. 싸이버스카이는 조양호 회장의 세 자녀가 각각 지분 33.3%씩 100%의 지분을 소유한 회사다. 이 회사는 최근 사내 알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다.

    특히 한진그룹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밥 먹 듯 하고 있다. 1995년 조중훈 회장은 도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제주 물 가지고 돈 벌 생각 없소. 물장사 안 할 거요.”라고 답변했다. 또한 유상희 사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 지하수 시판의사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리고 2005년 6월 17일 도내 일간지에 광고한 내용을 보면 ‘취수량을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판매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08년 ‘부관 취소’ 소송이 한진그룹 승소로 이어지자 곧바로 ‘한진제주워터’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하고 인터넷 전화주문 판매를 시작했다. 그 후 상표를 ‘제주퓨어워터’로 변경해 본격적인 온라인 시판에 돌입했다. 2010년 3월에는 커피전문점 ‘스타벅스’에 공급하고 있음은 물론 6월부터는 글로벌 리조트 체인업체인 ‘반얀트리호텔’에까지 판매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이마트나 백화점 등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의 수익금은 판매를 전담하고 있는 싸이버스카이 회사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조양호 회장 세 자녀에게 귀속되고 있다.

    한진그룹이 제주 지하수를 팔아 벌어들인 매출액을 보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2년간 무려 1,031억97백만 원에 이른다<별첨 표1 참조>. 지하수 샘물 특혜 허가로 만들어 낸 돈이다. 2011년 기준 ℓ당 판매액은 540원이 된다. 만약 월 3,000톤을 증량 허용하게 되면 2015년 기준 판매액은 연간 278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월 3,000톤의 매출액이 연간 150억 원에 이른다. 제주자치도는 한진그룹에 연간 150억 원의 특혜를 주기위해 기를 쓰고 있다. 여기에는 상당수 도의원들도 동조하고 있다.

    반면 이로부터 받은 지하수 원수대금 등은 지난 12년간 39억25백만 원에 그치고 있다. 이는 매출액 1,031억97백만 원의 3.8%이다<별첨 표2 참조>. 부가가치세도 10%를 부과하는 데 제주자치도는 지하수 샘물을 거의 공짜로 사기업에 넘겨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공항은 28년간의 특혜도 모자라 더 많은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

    우근민도정은 한국공항 지하수 생산·판매허가를 전면 취소하라

    1984년에 허가한 한국공항의 ‘지하수 사유화’ 갈등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우근민도정이 들어서면서 한국공항 지하수 증량을 앞다퉈 허용하려하고 있다. 우근민 도지사는 2011년 4월 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에서 “한국공항 지하수 증량은 제도적·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지하수 사유화의 시발점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처럼 우근민도정은 과거 도정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만약 이번에 한진그룹에 지하수 증량을 허용하게 되면 제주자치도가 사유화정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다.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파장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제주 지하수 샘물용 개발을 사유화 전쟁터로 만드는 시발점이 된다. 사기업인 경우 현재 제주자치도의 허가를 통해 한국공항에게만 허용되고 있지만 차후 다른 사기업들이 지속적인 개발허가 요구가 잇따를 경우 이를 불허할 수 있는 명분이 없게 된다. 제주도특별법 제312조 지하수 특례규정 역시 형평의 원칙에 위배돼 헌법소원 등을 통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세계 다국적 기업의 요구 등에도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공기업인 제주도개발공사는 사기업시장에 밀리면서 점점 쇄락의 길을 걷게 된다. 상품 유통, 브랜드가치, 가격전략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사기업에 밀리기 때문이다. 특히 한진그룹은 그동안 쌓인 노하우 등 선점 효과를 통해 탄탄한 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반면 제주개발공사는 각종 정치적 개입과 법적 싸움 등 불안정한 조직에다 전문성 결여 등으로 실속 없는 삼다수 판매 공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결국 한진그룹의 물량 확대는 향후 제주도개발공사까지 삼킬 수 있는 힘으로 자랄 것이다.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근민도정은 지하수를 사유화하고 상품화 대책들만 쏟아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마저 도정의 정책에 맞춰 ‘넘치는 물을 더 이용해야 한다.’며 또다시 대규모 증량을 유도하고 있다. 지하수 보전관리대책은 거의 자취를 감추고 있다. 지하수 과다 취수로 인한 용천수 고갈, 염분 침투, 수위 강하 등에도 아랑 곳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이번 도정을 기점으로 제주 지하수는 또 한 번 수난시대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근민도정은 이제부터라도 일개 사기업의 요구에 끌려가는 엄청난 특혜 갈등의 씨앗을 뿌리지 말고 공수화 정책기조를 더욱 공고히 다져야 한다. 다시 말해 지하수 문제로 인한 혼란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단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공항 생수공장을 인수해 제주도개발공사로 흡수 통합해야 한다. 그리고 한진그룹 계열사 및 기내로 공급하는 물량은 제주도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한진그룹의 지하수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제주도의회는 자존심을 걸고 부결 처리하라

    제주도의회가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량 허용에 동의한다면 이는 곧바로 제주 지하수 공수화 관리정책을 허무는 중대한 결정이 된다. 제주도의회 마저 제주 지하수 사유화시장을 인정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리고 제주도특별법 제312조 지하수 특례규정을 무용지물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 막중한 책임을 맡은 제주도의회 소관 상임위가 바로 환경도시위원회다.

    특히 작년에 부결 처리했던 사안을 중대한 변경사유 없이 이번에 동의 처리하게 되면 이에 대한 책임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또한 도의원들의 자존심마저 걸린 문제다. 한진그룹의 막무가내 식 증량신청은 제주도의회를 얕잡아보는 것이나 다름없다. 제주도의회의 의사결정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제주도의회의 결정은 대기업의 손아귀에 놀아나면서 오명을 뒤집어 쓸 것인지, 아니면 자존심을 걸고 도민의 생명수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신뢰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만큼 제주도의회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동의 처리할 경우 그 책임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동안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부결로 결정했던 원칙을 완전히 뒤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도민들의 반발 역시 커질 것은 자명하다. 제주 지하수를 팔아먹은 ‘지하수 매향노’라는 꼬리표가 다음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침은 물론 영원한 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일개 대기업의 상술에 놀아나지 말고 도민들의 신뢰와 자존심을 걸고 반드시 부결 처리해야 한다.








    2012년 6월 11일







    곶자왈사람들·(사)제주환경연구센터·서귀포시관광협의회
    제주YMCA․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제주자연치유시민연합
    제주주민자치연대․탐라자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