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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보도자료]지하수 증산 관련 보도자료

    2012-06-11 15:31:58
  • 작성자곶자왈 () 조회수3031


  • ‘특별법 公水규정’이 ‘한진 특혜법’ 우려
    제주도의회는 지하수 증산 부동의하라!
    도민 의견 무시한 채 증산 동의하면
    사유화 허용에 따른 응분의 책임져야


    한진그룹(한국공항㈜)의 먹는 샘물용 지하수 개발 증산시도를 통해 그 동안 제주도민들이 지켜온 지하수 공수화 정책이 허물어지고 있다. 우근민 도정은 물론이고,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동의권을 갖고 있는 일부 도의원들마저 한진그룹의 이익 창출에 동조하고 있다. 대다수 도민의 의견은 무시된 채 도민사회 갈등을 점점 부추기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제주 지하수는 도민의 공공자원이며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수임에도 불구하고 도정과 일부 도의원의 이 같은 판단은 매우 우려되는 사안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지하수 과다 취수로 인해 수위 하강, 염분 침투, 용천수 고갈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이에 아랑 곳 없이 증산허용을 결정한다면 결정자들은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내일(5월 31일)부터 제2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가 개최된다. 지난 4월의 제281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용 지하수개발 증산’에 대한 동의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공항은 지난 3월 먹는 샘물용 지하수 취수량을 현행 월 3천 톤에서 월 9천 톤으로 늘려줄 것을 제주자치도에 신청했다. 그리고 증산 안건은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4월 도의회에 제출됐다.

    안건을 접수받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회기 때 심의를 보류시켰다. ‘도민사회의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리고 환경도시위원회는 5월 20일 도의회 의원회관에서 찬·반 입장의 토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기업에 의한 제주 지하수의 먹는 샘물 판매가 지하수 공수화 정책 및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 등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됐으나 그 중에서도 우려스런 내용은 바로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한진그룹 먹는 샘물 증산에 대한 입장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는 것이다.

    6명의 의원 중 3명이 찬성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 의원은 “판단기준은 법률과 제 규정에 따라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도민의 일반적 정서도 배제되어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의원은 “사기업에 의한 먹는 샘물 판매를 도민의 57%가 반대했다고 해서 나머지 소수의 의견을 묵살한다면, 이것은 다수의 횡포이며 정의라 볼 수 없다. 소수의 목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 같은 발언은 사기업의 먹는 샘물 생산판매에 대한 도민 다수의 부정적 의견을 ‘다수의 횡포’로 규정하면서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판매 허용 입장에 동조하는 발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은 제도적·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지하수 사유화의 시발점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제주도지사의 입장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맞춰 한진그룹은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3일 만에 제주지역 일간지 1면에 ‘제주도의 공수화 관리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지하수 증산량은 미미한 수준이며, 제주도와 상생 발전 하겠다’는 홍보 광고를 내보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인터넷 신문에도 베너 광고를 통해 대대적으로 알리고 있다.

    그러나 한진그룹은 6년 전에만 하더라도 ‘취수량을 늘려 판매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더욱이 1996년에도 사장이 직접 도의회에 출석하여 “국내 시판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도민들에게 약속까지 했다. 그러던 한진그룹이 이제 와서 언제 그랬느냐는 듯 지난 약속을 무시하고 현재보다 3배나 더 많은 월 9천 톤을 뽑아 쓸 수 있게 증산을 요구하고 있다. 대기업의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진그룹은 현재에도 계열사 판매를 뛰어넘어 인터넷 주문판매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커피전문점인 ‘스타벅스’ 3백여 매장과 글로벌 리조트 체인업체인 ‘반얀트리호텔’에 공급하는 등 지하수 판매확장을 극대화해 나가고 있다.

    더욱이 한진그룹은 다른 사기업의 먹는 샘물 개발을 불허한 제주도특별법을 이용하여 제주 지하수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최대한 이용하려 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진그룹에만 먹는 샘물용 증산을 허용한다면 제주특별법 공수화 정책은 오히려 한진그룹 생수판매를 보호하는 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한진그룹은 다른 기업에게 불허된 이 같은 법의 보호 속에 고급 프리미엄 브랜드를 통해 수익 극대화의 기회를 삼을 것이다. 공수화 정책이 한진그룹이라는 사기업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특혜 법으로 전락해버릴 것이다.

    따라서 우리 시민단체는 한진그룹에 지하수 취수량 증산을 허용한다면 ‘제주특별법 공수화 규정’이 오히려 한진그룹 이윤을 보장해주는 ‘특혜 규정’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아 이의 허용을 전면 불허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더 나아가 한진그룹의 제주 지하수 시판 허용문제가 제주사회의 심각한 갈등으로 분출되고 있어 이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한진그룹의 제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또한 이번 도의회의 처리 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환경도시위원들 가운데 찬·반이 반반으로 나뉘고 있는 가운데 만약 증산 안건이 심의돼 가결 처리된다면 대다수의 도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해당 도의원에 대해서는 도민의 심판을 통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공공자원의 가치를 지닌 제주 지하수를 사기업의 사유화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라도 제주 지하수를 잘 보전하고 자손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자원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의 지하수 공수화 정책을 지키고 더욱 다져 나가기 위해 한진그룹의 먹는 샘물용 지하수 증산 동의안에 대해 부동의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1년 5월 30일


    곶자왈사람들·(사)제주참여환경연대·(사)제주환경연구센터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탐라자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