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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서 [성명서]7대 경관 관련 우근민 도지사 논의중단 관련 입장

    2012-03-12 10:02:50
  • 작성자곶자왈 () 조회수3532


  • “우근민 지사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가? ”
    - 7대 경관 관련 우근민 도지사 논의중단 관련 우리의 입장

    우근민 도지사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7대 경관 논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우근민 지사의 기자회견을 요약하면 결과적으로 7대 경관 관련한 논란은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으니 이제 그만하자는 제안이다.

    도지사로서 자신의 잘못을 묻어두고 가고 싶은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만 세금을 내는 도민된 입장에서는 도지사 개인 돈도 아니고 몇 백억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마당에 그냥 덮어 둘 수는 없다.

    실제 우근민 도지사는 취임하면서 영리병원, 내국인카지노 등 주요 사한에 대해서 논의를 중단하자 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도민적 동의를 얻지도 않은 상황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전례도 있다.

    7대 경관 문제도 마찬가지다.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문제를 덮자는 것은 정치인으로써 또한 제주의 행정을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무책임한 태도나 다름없다.

    특히 우근민 도정이 예비비를 집행한 부분의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인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지방재정법 43조와 지방자치법 129조에 따르면 예비비란 천재지변의 경우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현행 지방재정법의 제44조(채무부담행위)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르면 사실상 채무부담행위로 볼 수 있는 이번 7대 경관 전화비 관련 81억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을 위반 한 것이 된다.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예비비의 성격과 제도설치의 취지상 ①연도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 보전 ②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③다음 연도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면 이번 전화비용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소지가 적지 않다.

    따라서 혈세낭비인 지방재정법 위반이 확인된다면 막대한 세금 낭비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도지사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정치인 우근민으로서 자기 책임을 지는 일일 것이다.

    아울러 제주도의회에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7대 경관과 관련해서 우근민 도정을 합법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곳은 제주도의회 밖에 없다. 이번 주 부터 도의회가 열리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조사권 발동 등 강력하게 대처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2월 13일


    곶자왈사람들 ․ 서귀포시민연대 ․ 제주경실련 ․ 제주주민자치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제주환경운동연합 ․ 탐라자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