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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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기자회견문]한진그룹 지하수 신청 관련 기자회견문
2011-11-08 09:32:03 - 작성자곶자왈 () 조회수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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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불허하여 지하수 공수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가 사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우근민 도정의 비호도 다시 시작되었다. 오는 11월 24일로 한진그룹(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 광역수자원본부(지하수관리위원회)는 허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회의 날짜를 11월 10일(목)에 정하고 지난 2일 관련 공문과 함께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의위원들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제주도는 갑자기 지하수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회의날짜를 11월 7일(월)로 앞당겼다.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안건 부의 기간을 계산해서 의도적으로 회의 날짜를 변경한 것이다. 이렇게 이미 제주도의 입장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개발이용허가에 대해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것처럼 간주하면서, 한진그룹을 비호하고 있다.
이미 한진그룹은 올해 초 기존의 지하수 개발량보다 3배나 더 늘리겠다는 증산허가를 신청했으나,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하지만 한진그룹은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만료일을 목전에 두고 또 다시 허가를 신청했다.
이번에는 기존량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기간만 연장해달라는 건과 동시에 개발량을 2배로 늘리겠다는 증산허가도 신청했다. 그러면서 1.5리터 한 병 당 30원의 기금을 적립해서 지하수보전 및 문화사업과 장학사업에 활용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러한 한진그룹의 행태는 제주도민들을 돈에 굶주린 속물로 취급하는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도민들이 단 한번이라도 한진그룹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있는가? 제주도민이 공유하는 생명수를 사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한 병당 30원 적립’이라는 떡고물로 되받아치는 수작은 ‘돈만 쥐어주면 제주도민들의 반대도 가라앉을 것’이라는 자본가의 능글맞은 계산일뿐이다.
또한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이중으로 신청한 것은 결국 ‘아니면 말고식’의 도민여론 떠보기에 불과하다. 떡고물을 제안했으니, 도민여론이 좋아지면 증산이 가능할 것이고, 증산이 안 되더라도 기존 개발량은 유지해서 먹는샘물 생산은 계속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시도한 꼼수일 뿐이다.
이제 우리 도민들을 우습게 아는 한진그룹의 행태를 더는 참아서는 안 되며, 단호하게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공공적으로 관리하고 공익적으로 이용하는 ‘지하수 공수화’를 보다 강도 높게 실천해야 한다.
즉,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주도는 한진그룹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며, 한진그룹 또한 사익 추구를 위한 먹는샘물 개발사업을 이제는 포기할 때가 되었다.
첫째, 한진그룹은 1984년부터 제주도 지하수를 개발해 먹는샘물을 생산해 판매해왔다. 4반세기가 넘는 27년이라는 오랜 기간 제주도의 지하수를 이용한 사업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아왔으며, 먹는샘물 판매에 따른 경영상의 이익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 제고 등 유무형의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초기 사업목적이던 주한 외국인에 대한 안전한 음용수 제공은 달성하였다.
둘째, 이미 제주도민에게는 제주도가 100% 출자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라는 지방공기업이 먹는샘물 ‘삼다수’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매년 배당금으로 130억~150억 원을 받고 있다. 한진그룹이 제안하는 ‘한 병당 50원 적립’이라는 떡고물에 휘둘릴 근거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판매수익 중 적립하겠다는 30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은 전부 한진그룹의 호주머니로 들어가 버리게 된다. 왜 우리 도민들의 생명수를 사익 추구를 위해 그대로 내버려 둬야 하는가?
셋째, 법률적으로 지방공기업 이외에는 먹는샘물을 개발할 수 없으며, 공익이 아니면 지하수 판매 및 도외 반출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주특별법 제312조 3항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외에는 먹는샘물을 개발할 수 없다. 또한 제주도 지하수조례 제7조 4항에 따라 지하수의 공익적 이용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1호), 그 밖에 도민의 이익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3호) 도지사는 지하수 판매 및 도외 반출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제주 지하수의 공익성을 달성하기 위해 사기업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판매 및 도외 반출 허가 뿐 아니라, 원천적으로 먹는샘물용 지하수 개발허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 한진그룹이 먹는샘물용 지하수 개발허가를 계속 연장 받아온 근거는 제주 특별법 부칙 33조(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는 제3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또한 지하수 개발 및 이용의 연장 및 증산 허가 신청을 위한 기존 허가의 합법성을 인정할 뿐이지, 반드시 연장허가나 증산허가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다. 그러므로 제주도가 11월 24일 이후의 한진그룹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반드시 해야 할 이유는 없다.
넷째, 그동안 먹는샘물과 관련하여 한진그룹이 보여 온 행태를 봤을 때, 도민들은 그들을 신뢰할 수 없다. 이미 1996년 당시 한진그룹 유상희 사장이 도의회에 출석해서 먹는샘물에 대한 시판은 안하겠다고 한 발언은 거짓말이 된지 오래며, 그 이후로도 먹는샘물 판매를 계열사내로 제한하는 부관에 대해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내세우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거쳐 기어코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해 인터넷으로 판매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한진그룹은 그들의 사익추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며, 우리 도민들은 제주의 생명수에 대한 자본의 횡포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과거사에 비춰봤을 때 ‘한 병당 30원 적립’ 제안 또한 결국 지하수 증산이라는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면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질 운명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다섯째, 한·미 FTA에 포함된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ISD)와 역진방지조항 등 여러 독소조항으로 인해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공수화하는 원칙이 무력해질 수 있다.
만약 미국 투자자가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개발사업에 투자할 경우, ISD는 현실이 된다. 제주도가 특별법 및 지하수 조례에 따라 먹는샘물의 개발량 및 도외 반출량에 대해 제한을 둘 경우, 이는 그들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해서 세계은행 산하 분쟁해결센터에 구제를 요청하게 된다. 1994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ISD와 관련해 미국 투자자의 승리가 많은 점을 볼 때, 우리는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천명한 특별법과 도 조례를 강제로 바꿔야 할지도 모르며, 또한 다른 투자자에게도 먹는 샘물 개발사업을 허용해야 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제주도는 2011년 11월 24일 이후에는 한진그룹에 대한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와 지하수 판매 및 도외반출허가를 내줘서는 절대 안 된다. 도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먹는샘물로 사기업이 개발한다는 것은 더는 제주 지하수의 공익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도민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한진그룹이라는 사기업의 이익만을 위할 따름이다.
이에 우리는 제주도가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진그룹 또한 그 동안 충분한 사업기회를 보장받았고, 그에 따른 유무형의 이익도 얻을 만큼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주지하수 먹는샘물 개발사업은 즉각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
2011년 11월 6일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곶자왈사람들, 제주YMCA, 제주YWCA, 제주여민회, 제주흥사단,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연구센터, 제주주민자치연대, 탐라자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