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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 [기자회견문]곶자왈 보전 관리조례 상정에 따른 환경단체 공동기자회견

    2011-07-06 12:43:49
  • 작성자곶자왈 () 조회수3039


  •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안 상정에 따른 환경단체 공동기자회견>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 곶자왈 보전조례는 거부한다


    지난 3월 입법 예고되었던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안”이 도의회에 상정되었다. 그 동안 무단으로 훼손되고 무분별하게 개발해 온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환경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에 따라 우리 환경단체에서도 입법 예고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제출하였고, 토론회를 개최하여 올바른 곶자왈 보전조례의 제정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제주도가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들을 검토․반영하여 최종 도의회에 상정한 ‘곶자왈 보전․관리조례안’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한마디로 알맹이는 쏙 빠진 채 빈껍데기만 치장한 있으나마나한 조례안이다. 핵심사항을 보면 지난 2008년에 상정되었다가 도의회에서 퇴짜를 맞은 조례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곶자왈 보전을 위한 선언적인 구호만 있을 뿐 사실상 사단법인 곶자왈공유화재단 지원근거를 위한 조례에 불과하다.

    특히, 환경단체가 주요 핵심사항으로 제시했던 내용은 모두 미반영 되었다. 첫째, 곶자왈에 대한 용어정의가 실제 현지에서 사용․인정되는 곶자왈 정의보다 훨씬 축소되고 있다. 제주도의 조례안에서 정의된 곶자왈은 특정 지질특징과 원시림 같은 수목이 현재에도 유지되는 지역만을 곶자왈로 인정하는 것이다. 곶자왈이었지만 수목이 정리되어 목장용지로 사용되거나 지질특징이 특정한 기준에 미흡하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상 전체 곶자왈 지역 중 특정지역만을 인정하는 셈이다.

    둘째, 곶자왈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선언적 의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은 하지만 이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내용도 없고, 이 지역을 무단 훼손하였을 경우 처벌규정도 부재한다. 제주도는 향후 특별법 제도개선 과정에 곶자왈 보전지역 지정 근거 등을 두어 이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2008년부터 곶자왈 조례제정 논의를 시작한 제주도가 아직까지 이를 미루어 온 채 이제 와서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은 궁색하기 그지없다. 만일, 진정성 있는 곶자왈 보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 상위법 근거가 미흡한 곶자왈 보전․관리조례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옳다. 환경단체가 줄곧 제기해 온 보전지역관리조례의 GIS등급 행위제한 규정의 조정을 통한 우수 곶자왈 지역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려는 노력도 그 일환이다. 결국, 이번 곶자왈 보전․관리조례안은 제주도의 너무나 미약한 곶자왈 보전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다.

    셋째,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등의 심의와 곶자왈 보전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기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대안이 미흡하다. 제주도는 조례안에서 이러한 기능을 기존의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맡기는 것으로 하고 있다.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성격이 유사한 자문기관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서 환경단체가 제안한 별도의 ‘곶자왈보전심의위원회’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과 기본계획 수립 등의 기능은 기존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과 분명한 차별성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도지사의 일방적인 위원위촉방식이 아닌 환경단체, 도의회 등의 추천권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근민 지사는 지난 선거공약 중 환경분야에서 “곶자왈 보전등급 상향조정”을 약속한바 있다. 하지만 곶자왈 보전등급 상향조정은 조례개정을 통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사안이지만 아직까지도 낮잠 자는 공약 중 하나다. 1년의 재임기간 중 곶자왈 지역의 보전을 위한 이렇다할 성과는 없었다. 대신 채석장 용도의 대규모 곶자왈 훼손행위에 면죄부를 주었을 뿐이다. 이번에 상정된 곶자왈 보전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곶자왈 보전을 위한 성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만무하다.

    곶자왈 지역은 그 본연의 문화적․역사적 가치는 물론 뛰어난 환경적 가치를 지닌 곳임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인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제주생태계의 큰 희생양과 같다. 이제 이를 반성하고 곶자왈의 올바른 보전․관리를 위해 만들어야 할 조례가 또 한번의 구호들의 나열로 그친다면 이는 곶자왈 보전을 요구하는 도민여론을 크게 실망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상정된 곶자왈 보전조례는 곶자왈의 실질적인 보호방안이 명시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 제주도 그리고 제주도의회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조례제정에 나서기를 당부한다.

    2011년 7월 6일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곶자왈 보전․관리조례 핵심사항 정리>


    1. “곶자왈” 용어 정의
    1) 제주도 안
    ○ “곶자왈”이란 용암의 암괴들이 불규칙하게 얽혀있고 다양한 동․식물이 공존하며, 독특한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는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을 말한다.
    2) 환경단체 안
    ○ 곶자왈이란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현무암질 용암류지가 분포하는 지대에 형성된 식생지역으로 지하수 함양기능이 뛰어나고, 독특한 생태계를 지닌 곳으로 사람들이 오랫동안 목축․농업․임업적으로 이용해왔던 지역을 말한다.
    3) 제안사유
    ○ “용암의 암괴들이 불규칙하게 얽혀있”다는 표현보다는 ‘현무암질 용암류지(용암이 풍화로 인하여 돌이나 바위 조각이 중력에 의하여 쌓여 있는 곳과 화산분출시 화산력이 비산에 의하여 운반 퇴적된 지역)’라는 표현으로 곶자왈 현재의 특징을 모두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봄. 이는 1975년 농업진흥청의 제주도 정밀토양도에서 곶자왈을 정의한 표현이기도 함.
    ○ “다양한 동식물”,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이라는 표현은 곶자왈의 특징을 말하고는 있지만, 표현이 추상적이어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는 표현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됨.
    ○ 곶자왈의 정의는 현재 곶자왈로 불리거나 인정되는 지역의 특징을 총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함. 따라서 곶자왈의 지질학적·생태적·인문학적 특징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2. 곶자왈 보호지역의 행위제한․처벌규정 등의 신설
    1) 제주도 안
    ○ 현재 제주도 안은 부재하며, 특별법 제도개선 시 보호지역 등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행위제한 등을 검토하겠다고 함.
    2) 환경단체 안
    ○ “보호지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 형질변견, 자연물의 채취, 생태계 교란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 신설.
    ○ 보호지역의 출입을 제한(예외조항 삽입)하며, 훼손행위에 대한 중지․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는 내용 신설.
    ○ 지금의 곶자왈 지역은 상정된 조례의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기준에 적합한 곳마저도 현재 합법적으로 개발행위가 가능함. 따라서 법률적인 판단만으로 상위법 근거 부재만 탓할 것이 아니라 위 내용이 어떤 형식으로든 입법취지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3) 제안사유
    ○ 보호지역 지정취지를 살리고, 곶자왈의 실질적인 보전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행위제한 등이 포함되어야 함.


    3. 보호지역 및 기본계획 심의위한 “곶자왈보전심의위원회” 구성
    1) 제주도 안
    ○ 도지사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해제․변경하는 경우와 제6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환경단체 안
    ○ 도지사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해제․변경하는 경우와 제6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보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도의회․환경단체 등이 각각 위원회의 30% 추천권한 인정.
    3) 제안사유
    ○ 보호지역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절차로 진행하기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두어 운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