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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서 [성명서]해군기지 공사현장 관련 환경단체 공동 성명서

    2011-06-01 16:34:33
  • 작성자곶자왈 () 조회수3495


  • <환경단체 공동성명서>

    해군기지 공사현장의 환경협의 위반사항에 대한 공동조사를 제안하며,
    제주도는 즉각적인 협의내용 조사활동을 시행하라

    도민사회의 여론뿐만 아니라 제주도, 제주도의회, 야5당 국회진상조사단,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 등에서도 공식적으로 해군을 향해 공사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해군은 여전히 막무가내다. 그러면서도 사업부지 내 공사현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적법한 행정절차를 불이행하고 있다. 강정마을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해군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한 채 무단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제주도의 방관자세도 문제다. 공사현장의 여러 문제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의 이행여부를 감시해야 할 제주도는 묵묵부답이다. 제주의 환경을 책임지는 당국의 자세를 포기하고 말았다.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 중에는 현재 공사를 중단하고 사전조치 취해야 하는 문제들도 산재한다.

    첫째, 사업부지 내 보호종의 보전대책이 선행된 후 공사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해군은 이를 위반하고 있다. 현재 테트라포드(일명 삼발이) 제작공사가 진행 중인 곳도 보호종인 붉은발말똥게가 서식한다. 환경영향평가 당시 조사한 바로는 사업부지 전역에 걸쳐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해군은 사업부지 중에소 극히 일부에만 이식을 진행하고 있다. 결국,보호종의 서식범위, 개체수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없이 생색내기 보전대책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원상복구해야 할 지하수 관정을 방치하고 있다. 애초 해군은 사업부지 내 지하수 관정을 그대로 방치한 채 공사를 진행해 왔다. 이후 환경단체의 지적에 따라 임시조치만 취해진 상황이다. 당시 제주도 담당자도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으며, 최근에는 제주도가 공식적으로 조속히 원상복구를 취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임시조치를 취해진 공사장 바로 옆에서는 굴삭기, 레미콘 차량이 공사를 해 훼손위험도 뒤따르는 상황이다.

    셋째, 사업장 내 폐기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경관훼손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의 우려도 제기된다. 수목제거 후 쌓아 놓은 제거목을 그대로 방치하고, 비닐․스티로폼 등도 아무런 덮게도 없이 야적해 놓아 바람에 날리고 있다. 수많은 올레꾼 관광객들이 오가는 곳이지만 이러한 폐기물들이 바람에 해안으로 날리거나 비날씨에 쓸려가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공사현장의 토사와 우수 처리대책이 미흡하기 그지없다.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가배수로를 만들고, 침사지 및 저류지를 조성해 오탁방지막도 시설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해군은 이와 같은 이행내용 중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해군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감리단이 이 내용에 대해 조사를 한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번 조사를 해군기지 건설사업 감리단 단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를 제기한 환경단체와 공동 조사를 할 것을 제안한다.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정당한 주장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양자가 모여 공동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순리이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 사안에 대해 협의 및 감독권한을 갖는 환경부․제주도 등 행정당국도 함께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제주도가 이 문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제주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자로서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감시하는 권한을 갖는다. 그런데도 최근 연이어서 해군의 위법한 공사행위가 지적되고 있지만 이의 조사계획은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가 즉각적으로 해군기지 공사현장의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보호종의 보전대책 등 환경부가 소관하는 협의내용인 경우도 제주도가 이의 조치현황을 파악하고, 환경부의 현장확인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지적한 환경단체들도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여전히 해군기지 입지가 환경적으로 부적한 곳에 들어서고 있다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부당한 절차로 입지가 선정된 해군기지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다. 하지만 위의 문제지적은 해군의 주장처럼 반대를 위한 식의 무리한 주장이 결코 아니다. 만일 해군의 주장이 맞는다면 우리가 제안한 공동조사를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환경부와 제주도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군이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사현장에 대한 공동조사를 수용할 것을 한 번 더 촉구하며, 제주도 역시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한다.

    2011년 6월 1일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문의 : 이영웅 010-4699-3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