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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보도자료]골프장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관련 환경단체 2차 공동 보도자료

    2010-11-10 10:58:22
  • 작성자곶자왈 () 조회수3172


  •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관련 환경단체 2차 공동 보도자료]

    매우 헐값에 얻은 사업부지 ․ 개발계획을 가장 많이 변경
    에코랜드, 혜택만 받고 약속은 저버리는 부도덕한 행태보여

    지난해 10월 문을 연 (주)더원의 ‘에코랜드’ 골프장은 개장 당시 전국 최초로 미생물제제를 활용한 무농약 골프장으로 홍보되었다. 그래서 골프장의 이름 또한 사업초기에는 ‘한라산 리조트’로 추진하다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고 난 직후에 ‘비치힐스 리조트’를 바꿨고, 개장 직전에는 친환경 의미를 더한 ‘에코랜드’로 변경하기까지 했다.
    특히 사업자 뿐 아니라, 제주도 또한 관련부서인 도시계획과(제목 : 무농약· NO 캐디 에코랜드 시대 개막, 2009년 10월 21일)와 일괄처리팀(제목 : 에코랜드 전국 유일의 친환경 골프장 오픈, 2009년 10월 25일)에서 앞 다퉈 친환경골프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기까지 했다.
    더욱이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평가보고회"에서 에코랜드 골프장을 무농약 골프장이란 이유에서 친환경 관리 우수사업장으로 선정하였으며, 이 골프장의 김 모 전무에게는 표창패를 수여받기까지 했다.

    이처럼 에코랜드 골프장은 미생물제제를 활용한 무농약 골프장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개장한지 1년 만에 스스로 무농약 원칙을 저버리는 결정을 하였다. 하나씩 따져보면 사실 교래곶자왈에 들어선 ‘에코랜드’ 골프장은 처음부터 골프장이 들어서기에 부적절했으며, 화학농약 대신 미생물제제를 이용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미생물제제는 물에 취약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제주도에서, 습도가 높은 곶자왈에서 사용하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 더욱이 올해의 경우, 2007년 태풍 나리 이후 3년 만에 태풍이 내습했으며, 그것도 3개나 연이어 왔기 때문에 강수량이 더 많았다. 따라서 잔디 병해의 원인인 조류 발생의 증가가 올해의 특이한 현상인지, 향후 지속적으로 나타날 현상인지에 대한 면밀하고 꾸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업자는 지난해와 올해의 기상자료만을 토대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편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받고 난 이후, 현재까지 무려 7차례에 걸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변경했고, 이번까지를 포함하여 8차례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수차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제주도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장들 중에서 최상위에 속하며, 이러는 과정에서 수차례 환경보전방안을 축소시켰다.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2급인 ‘애기뿔소똥구리’를 보전하기 위해 대체서식지 3개소(1.9ha)를 조성해야 했지만, 3차 변경(2008년 4월 4일)을 통해 대체서식지를 2개소(1.13ha)로 축소했으며, 이마저도 현재까지 설치되지 않았다.
    또 주차장을 잔디블럭 포장을 통해 빗물을 흡수시키는 생태형 주차장으로 조성하겠다고 초기계획을 했으나, 5차 변경(2009년 9월)을 통해 아스팔트 포장으로 바꿔버렸다.
    이외에도 용수사용량의 경우 6차례에 걸친 협의내용 변경을 통해 초기 보다 상수도 사용량이 330톤 정도가 줄어든데 비해서, 지하수 사용량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즉 상수도로 사용이 가능했음에도 상수도보다는 물 값이 싼 지하수를 더 많이 이용함으로써 이익추구에 더 골몰했고, 그만큼 지하수 보전에 게을리했다.

    이뿐만 아니다. 에코랜드의 사업부지는 원래 조천읍 교래리 수당목장으로 당시 북제주군 군유지 였으나, 개발사업시행승인도 나기 전에 이미 3.3m2(1평)에 2만원씩, 모두 200억 원이라는 헐값에 매각을 해버렸다. 이후 에코랜드는 제주도에 의해 2006년 11월 27일 두 번째 ‘투자진흥지구’ 지정되어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등 208억 원 정도를 감면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국 제주도는 도민의 자산인 곶자왈을 사업자에 헐값에 매각한 것 뿐 아니라, 그마저도 조세감면을 통해 공짜로 넘겨준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제주도로부터 홍보대행, 우수환경관리사업장 인증 및 표창패수여, 각종 세금 및 부담금 감면, 토지헐값매각, 수차례에 걸친 개발계획변경 편의 등 각종 혜택을 받은 에코랜드 골프장은 농약을 쓰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스스로 부정함으로써 부도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10년 11월 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사)제주참여환경연대/(사)곶자왈사람들
    (문의처 :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국장 010-4699-3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