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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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명]채석장 관련 성명-제주도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문제를 바로 잡아라
2009-11-02 15:20:01 - 작성자곶자왈 () 조회수3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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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사/람/들/성/명/
관리보전지구 행위제한 규정마저 무시한 곶자왈 개발허가
“제주도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문제를 바로 잡아라”
멸종위기 식물군락지에 이어 관리보전지구내 행위제한 규정마저 무시한 곶자왈 지역 개발허가로 제주도가 곶자왈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들어 제주도는 우리나라 최대 상록수림지대이자 멸종위기식물 서식지인 월림-신평곶자왈지대에 영어교육도시 개발을 허가해 대규모 곶자왈 파괴를 불러왔다.
뿐만 아니라 곶자왈지역에 채석장 허가를 주는 과정에서 생태계보전지역 행위제한 규정을 무시한 채 2개 업체에 사업부지가 겹치도록 허가는 내주어 곶자왈 파괴를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곶자왈사람들이 확인한 결과 안덕면 곶자왈 지대에 들어선 D채석장은 2003~2009년까지 부지 16만7504㎡가운데 4만7930㎡에 대해 채석허가를 받았다. D채석장이 들어선 곳은 생태계 3등급인 곶자왈지역으로 관리보전지구 생태계등급행위제한 규정에 따르면 30%만 개발이 가능하고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보전해야 한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2007년 S업체에 채석허가를 주면서 이미 D업체가 허가받은 부지 일부를 포함해 채석허가를 준 것이다.
이 때문에 D채석장 허가당시 행위제한 규정에 따라 보전지역이던 곶자왈 일부가 또다시 채석행위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결국 한 개발대상지를 두고 겹치게 허가를 해줌으로써 관리보전지구내 생태계 등급에 따른 행위제한 규정은 유명무실하게 됐으며 이 일대 곶자왈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허가행위가 허용될 경우 사실상 생태계등급 행위제한에 따른 곶자왈을 비롯한 자연환경 보전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곶자왈지역에 대해 생태계등급 상향에 따른 보전을 비롯해 지하수와 식물종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개발허가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는 뒤로하고 오히려 행위제한규정까지 무시한 개발허가에 대해 허탈함을 느끼며 곶자왈 보전 정책을 포기한 것인지 제주도에 묻고 싶다.
아울러 제주도는 이와 같은 잘못된 허가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바로잡을 것을 요구한다.
2009년 11월2일
(사)곶자왈사람들
(상임대표 송시태, 공동대표 문복심 송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