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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서 [성명]제주해군기지 영향평가 심의 관련 환경단체 공동성명

    2009-09-24 13:33:10
  • 작성자곶자왈 () 조회수3715


  • <제주해군기지 영향평가 심의 관련 환경단체 공동성명>

    차라리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없애라
    전․현직 공무원 포진한 심의위원회, 거수기로 전락

    어제(23일)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열렸다. 사업추진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환경문제가 고스란히 도마 위에 올랐다. 해군측이 내세운 보완대책이 너무나 미비하고, 평가서 자체도 부실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날 회의는 문제가 되는 지적사항들을 보완해 재심의 하기로 하고 심의보류 결정을 내렸다. 숱한 문제가 있는 영향평가라는 점에서 심의보류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제주도는 내일(25일) 재심의하겠다며 오늘 심의위원들에게 통보했다고 한다. 날림 평가도 이런 막무가내식 평가는 없다. 심의위원 중에는 지적사항을 보완하기위해서는 최소 한 달은 걸린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제주도는 심의위원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다. 초록은 동색이다.

    실제로 심의회의에서 해군이 내놓은 관광객 유입효과가 순수유인효과와 풍선효과를 구분해서 적용하는 모델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산화탄소 발생량과 감소분에 대한 구체적 제시도 요구했다. 또한 연산호 군락의 보전대책 수립을 위해 토사입경분석을 통한 토사유출량 산정도 요구했다. 사업부지에서 발견한 멸종위기종의 정확한 조사요구도 있었다. 이들 모두 단 하루 만에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결코 아니다.
    특히, 연산호 조사용역 결과보고서에 대한 공개와 후보지별 입지타당성조사 원 자료 공개도 요구하고 있다. 만일 공개된다 하더라도 심의위원들이 최소한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

    제주도는 공정한 행정집행으로 제주환경을 보전할 의무와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자로서의 이성적 판단을 포기했다. 다소의 절차적 미흡함과 여론의 비난이 있어도 기왕 여기까지 온 거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럴 만도 한 것이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심의위원에 참여하는 전․현직 공무원이 다수 포진해 있고, 나머지 위원 역시 도지사가 위촉한 인사들이라는 점이다. 환경단체 소속 위원은 고작 3명이지만 이마저도 제주도는 올해에는 그동안 해오던 단체 추천마저 받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선정하여 위촉을 하였고, 이 중에 한명은 제주도 여성특보로 공무원 신분이다. 제주도 특보로 위촉되면서 동시에 심의위원 해촉이 당연하지만 제주도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리로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제는 도민들에게 신뢰를 크게 잃은 상황이다. 심의위원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시정을 하겠다는 제주도의 발표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변한 것은 없다. 오히려 제주도정은 입맛에 맞도록 철저하게 재편되고 말았다. 관제 심의위원회로 회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기대할 수는 없다. 더욱이 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서의 문제점이 줄줄이 제기되고, 중요자료가 비공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수정․보완 없이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하겠다는 것은 형식적인 통과의례로 지나가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최소한의 상식도 통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를 인정할 사람은 없다. 단 하루 만에 보완이 이뤄지고, 거수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심의회의에 제주의 환경은 무참히 짓밟힐 처지가 되고 말았다. 차라리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없애라는 한탄소리가 높다.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자랑하고, 세계자연보전총회를 유치하겠다는 제주도의 본 모습이 이렇다.

    우리는 경고한다. 눈곱만큼도 제주의 환경에 애정이 없으면서 겉으로는 생태제주를 부르짖는 제주도와 합리적 절차도 무시한 채 국가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국가의 보물인 생태환경을 파괴하려는 해군에게 대해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올바른 영향평가 절차를 밟을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9년 9월 24일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문의 : 김효철010-9840-3527, 고유기010-9631-0092, 이영웅010-4699-3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