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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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명]전국 명산을 케이블카로 뒤덮을 자연공원법 개악 중단과 한라산 케이블카 건설...
2009-04-23 13:20:06 - 작성자곶자왈 () 조회수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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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날 기념 환경단체 공동성명>
전국 명산을 케이블카로 뒤덮을 자연공원법 개악 중단과 한라산 케이블카 건설 재추진 백지화를 촉구한다
전국의 명산이 케이블카로 뒤덮일 모양새다. 최근 환경부는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건설을 포함한 자연공원법의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개정을 추진 중이다. 주민민원해소와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개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4대강 정비라는 미명하에 한반도의 하천파괴에 적극 동참하더니, 이번에는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등 우리의 명산을 파괴하는데 환경부가 앞장서고 있다. 국토의 생태환경보전을 책임지는 환경부가 스스로 제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건설을 요구해 왔던 자치단체, 개발론자들의 목소리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우선 자연공원 안에 설치하는 시설이라는 정의를 갖는 ‘공원시설’에 자연공원 밖에 설치하는 도로․주차장과 함께 케이블카도 포함을 시키고 있다.
그리고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케이블카 거리규정이 크게 완화되고 있다. 기존 케이블카 거리를 2km로 제한하던 것을 5km로 대폭 완화한 것이다. 한라산의 경우 케이블카 건설 논쟁 당시 계획노선은 영실매표소에서 윗세오름까지 3.5km 이었음을 상기할 때 이러한 요구를 충분히 수용한 셈이다. 이렇게 된다면 케이블카로 설악산 대청봉, 지리산 노고단까지도 올라갈 수 있게 되고, 한라산 역시 예전 계획보다 더 정상에 근접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이뿐만 아니라 케이블카의 정류장 높이도 크게 완화시켜 기존 9m에서 15m까지 가능하도록 해 전체적으로 케이블카 건설규모를 확대․허용하고 있다.
금번에 추진되는 자연공원법 개정은 지난해 말 대폭 완화된 내용으로 재조정한 케이블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이어 자연경관 파괴와 생태계 훼손의 면죄부를 주는 수순일 뿐이다. 벌써부터 전국 각지의 자치단체들이 들고 일어서 케이블카 건설의 각축전을 벌일 태세여서 이번 법개정으로 인한 논란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현재 케이블카를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만 해도 제주도를 포함해 전국 16개의 지자체가 나서고 있다.
자연공원의 보전과 관리에 힘쓰기는커녕 오히려 자연공원의 훼손을 부추기는 선봉 역할을 환경부가 자처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국토의 생태계 보전과 친환경적인 자연공원 관리는 정권의 성격여부를 떠나 일관된 행정행위로 적용되어야 한다. 환경부의 졸속적인 자연공원법 개정 추진은 이러한 행정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국민은 물론 우리의 자연환경을 공유해야 할 미래세대에 대한 죄지음이다. 따라서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자연공원법의 개악 시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며, 개발욕구에 의해 후퇴하는 자연공원 보전․관리정책의 재정립을 위한 역할을 환경부가 솔선수범의 자세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
또한 개발드라이브로 일관하는 정부정책에 편승해 제주의 환경을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이용하려는 제주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경고한다. 한라산 케이블카 문제는 이미 김태환 도지사 본인이 논의종결을 선언한 사안이다. 도민들 앞에 약속한 사안을 갖고 또 다시 재추진 의사를 밝히는 것은 도지사로서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며, 도민들과 맺은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이다.
더욱이 한라산 보호를 명분으로 케이블카 건설을 하겠다는 것은 그나마 정리되어 가는 도민사회의 갈등을 재연하는 일밖에 안된다. 진정으로 한라산의 환경보전을 위한다면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케이블카가 아니라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대안을 찾는 데 제주도가 나서야 한다. 그런 일이라면 우리 시민사회도 크게 환영하며, 함께할 의사가 충분하다.
최근의 숲길 트레킹이나 마을길 걷기는 제주관광의 새로운 추세로 각광을 받고 있다. ‘젊은 제주’로 표현되는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골프관광이나 호텔, 대규모 리조트 이용 등의 틀에서 벗어나 제주의 진면목을 체험함으로써 제주가 젊어졌음을 관광객들이 몸으로 느끼는 것이다. 따라서 한라산 케이블카 건설은 이와 같이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제주관광의 변화를 전혀 읽지 못한 상반된 정책일 뿐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환경부의 법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천연보호구역인 한라산국립공원을 안전하게 보전하고, 세계자연유산으로서 후대에도 다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첫째 의무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이에 제주도가 최근에 발표한 4대 핵심시책으로서 한라산 케이블카 건설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도내 환경단체들은 한라산을 사랑하는 모든 도민들과 함께 한라산 케이블카 건설추진 중단을 위한 활동을 펼칠 것을 밝힌다.
2009년 4월 22일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곶자왈사람들
(문의 : 이영웅010-4699-3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