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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서 [성명]곶자왈 생태계등급변경 지정 동의안 관련 환경단체 공동 성명

    2008-05-19 16:24:48
  • 작성자곶자왈 () 조회수3977


  • <곶자왈 생태계등급변경 지정 동의안 관련 환경단체 공동 성명>


    “생태계등급 변경안 도의회 통과…곶자왈 파괴 부를 것”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등급변경 지정 동의안(곶자왈 생태계등급조정안)이 오늘(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등급변경이 가져올 결과를 생각하면 심히 유감이다. 비록 4가지 부대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이번 용역안은 곶자왈을 파괴하고 난개발을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동안 곶자왈 보전을 위한 것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완전히 상실된 이번 동의안의 문제점에 대해 수차례 제기해오면서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이번에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등급변경 동의안은 있는 사실도 애써 무시하고 있으며 온갖 부실로 점철돼 있을 뿐만 아니라 곶자왈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부실투성이다. 오히려 개발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우리는 이번 동의안을 개발면죄부라 부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동의안이 도의회에서 부결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도의회는 부대조건을 달긴 했지만 의원들이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등급조정안의 부실과 그것이 낳을 심각성을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이를 통과시켰다. 현장조사에서 용역팀도 잘못을 인정했을 만큼 명백한 오류투성이 용역안이었기에 전면 재조정이 마땅한 것이었다. 의회에서도 많은 고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발의 ‘판도라’ 상자가 될 동의안이 통과한 것은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이번에 통과된 동의안은 ▲문도리 오름 주변 곶자왈 등을 추가 지정 ▲중문색달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지역 기존 등급 최대한 유지 ▲동백동산 입구 주변지역 2등급지로 상향조정 ▲환경단체에서 제기한 멸종위기 식물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 등급을 재조정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 제주도는 이날 의회가 요구한 4개항의 조건에 대한 보완작업을 거쳐 고시할 경우 반영키로 했다.


    그러나 멸종위기식물ㆍ특산식물 군락지가 반영되지 않았고 울창한 상록수림지도 4-2등급지로 하향되는 등 많은 문제점은 무시됐다.





    우리는 도에 요구한다. 곶자왈 등급변경이 가져올 심각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도 의회에서 주문한 부대조건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 그동안 많은 문제제기에도 도는 눈과 귀를 틀어막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개발면죄부’ 동의안을 밀어붙이는 ‘저력’을 보여왔다. 우리는 지금까지 도가 보여준 태도로 볼 때 부대조건을 얼마만큼 반영할지도 의심스럽다. 진정 조금이라도 곶자왈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이번 도의회에서 주문한 사항은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만일 도가 도의회의 부대조건마저 무시한다면 곶자왈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도민사회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는 또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곶자왈을 지키기 위해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8년 5월 19일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문의 : 김효철 곶자왈사람들 사무처장 010-9840-3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