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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서 곶자왈 생태계등급변경 지정 동의안 관련 환경단체 공동성명

    2008-05-14 14:33:58
  • 작성자곶자왈 () 조회수3657


  • <곶자왈 생태계등급변경 지정 동의안ㆍ곶자왈 보전 조례안 관련 환경단체 공동 성명>

    “‘개발면죄부’ 곶자왈 생태계등급조정은 부결돼야 한다”



    제주의 미래인 곶자왈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파괴할 것인가. 우리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다. 우리 모두와 곶자왈의 미래를 결정지을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등급변경(곶자왈 생태계등급조정안) 지정 동의안과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조례안이 오늘(14일)부터 열리는 제249회 제주특별자치도 임시회에 상정됐기 때문이다.



    이번 상정된 등급변경 동의안은 있는 사실도 애써 무시하고 있으며 온갖 부실로 점철돼 곶자왈 보전은커녕 파괴할 것이 분명하다.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감히 ‘개발면죄부’라 부른다.



    도의회에 촉구한다. 개발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은 이번 ‘개발면죄부’ 등급변경 동의안은 부결돼야 한다. 또 곶자왈 보전 목적에 부적합한 조례안도 부결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



    곶자왈 생태계등급 재조정 작업이 시작된 2006년, 우리는 희망에 차 있었다. 곶자왈의 무한한 가치가 제대로 반영돼 등급의 상향조정과 행위기준 조정으로 곶자왈이 제대로 보전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는 부실투성이 조정안과 실망과 분노로 돌아왔다. 이미 수차례 치명적 결함과 그것이 낳을 심각성을 제기했음에도 눈과 귀를 틀어막고 부실투성이 등급조정안을 도의회에 그대로 상정해버린 제주‘특별자치’도의 행태는 더욱 개탄스럽다.



    이미 심각성이 낱낱이 드러났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자. 곶자왈 보전을 위해 등급이 상향조정되거나 행위기준이 조정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했는데 결과는 개발행위 등 타당한 근거 없이 생태계등급이 하향조정됐고 상향조정된 면적보다 하향조정된 면적이 더 넓어지면서, 오히려 현재보다 보전할 수 있는 곶자왈 면적은 크게 줄어들었다. 동백동산과 생태계축을 이루는 곶자왈지역(산7번지 일대)이 기존 3등급지에서 4-1등급지로 하향조정된 것을 비롯해 10군데가 넘는다.

    등급지정 기준조차 무시한 부실용역임이 역시 현장조사 결과 드러났다. 현재 등급조정은 기존 지정기준을 토대로 작성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러한 기준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 단적인 예가 으름난초와, 가시딸기 등 희귀 특산식물 군락지가 반영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자연림지대 일부 조림이유로 4-1등급 지정 등 전체적 하향지정된 것이다.

    영어전용타운 일대 개가시나무와 빌레나무, 도너리오름 일대 가시딸기와 개톱날고사리, 교래곶자왈 으름난초 등 멸종위기식물 군락지가 등급 반영이 안됐다. 또 멀쩡한 숲이 5등급지로 지정되는 등 군데군데 오류가 발생했으며 이는 도의회 현장조사에서 확인됐다.

    곶자왈은 다른 지역과 달리 투수성용암지질인 암괴상아아용암류가 분포하는 곳이다. 이러한 지질구조 위에 형성된 숲인 곶자왈은 지하수 함양기능과 종다양성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곶자왈만이 갖는 생태계와 지하수 함양기능, 사회적 기능을 고려한 평가가 필요한데도 그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현재 3등급은 30%, 4-1등급은 50%, 4-2등급은 개별법에 따른 개발이 가능해 곶자왈 지역 대규모 개발이 잇따르고 있어 곶자왈 보전을 위해서는 현재 등급별 행위제한 규정을 강화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문제가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곶자왈 보전을 위한 본래의 취지가 완전히 상실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온갖 부실과 결함으로 곶자왈 파괴를 부를 등급변경 동의안. 이 정도의 심각성이면 이번 동의안을 ‘개발면죄부’라 불러도 손색이 없지 않은가.



    이제 공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넘어갔다. 이번 등급 동의안의 선택에 따라 난개발은 더 심각해질 것이고 한번 터진 개발의 물골은 곶자왈 파괴를 가속화할 것이다. 그때는 후회라는 말로 돌이키기에 제주는 매우 심각한 상처를 입고 난 후일 터다.



    곶자왈은 제주의 미래다. 자연은 흔히 “미래세대에게 빌려 쓰다 그들에게 돌려줄 것”이라 말한다. 이번 선택이 당장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어선 안된다. 이는 미래세대의 삶마저 위협하는 것이다. 목전의 이익 때문에 곶자왈을 파괴한다면 과연 미래세대에게 떳떳할 수 있겠는가. 또 이대로 곶자왈을 파괴하면서 지속가능한 삶을 꿈이나 꿀 수가 있을 것이며 꿈 꿀 자격을 갖출 수 있겠는가. 곶자왈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공유의 자산이다. 하지만 그것은 미래세대의 것이기도 하다. 현재의 이익만을 위한 선택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짓밟을 순 없지 않은가.



    아울러 곶자왈 보전을 위한 것인지 곶자왈공유화재단 운영을 위한 것인지 모를 곶자왈보전조례도 부결돼야 한다. 우리는 곶자왈보전조례가 곶자왈 보전을 위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제정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곶자왈의 공유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길 일이다. 하지만 이번에 상정된 조례는 보전대상인 곶자왈에 대한 구체적 범위와 방법, 민간단체 활동 등에 대해서도 부족하며 곶자왈 공유화재단 지원만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라 곶자왈 보전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곶자왈 공유화와 공유화재단의 운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곶자왈공유화조례로 이름을 바꾸고 올바른 공유화 방안을 담을 수 있도록 새롭게 논의를 하는 것이 옳다. 진정한 곶자왈보전조례는 도와 도의회, 시민단체 등 관과 민의 풍부한 논의를 거쳐 곶자왈 보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정돼야 한다.



    도의회는 지난 2월 등급변경 지정동의안 심의를 앞두고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신중하고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다. 다시금 그때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바란다. 오는 16일 “지속가능한 삶을 일구는 ‘특별’”한 도가 될 것인지 “제주와 아이들의 미래를 짓밟는 ‘특별’”한 도가 될 것인지는 이제 도의회의 결정에 달려있다.

    의원들이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등급조정안의 부실과 그것이 낳을 심각성을 눈으로 확인한 만큼 다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08년 5월 14일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문의 : 김효철 곶자왈사람들 사무처장 010-2948-1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