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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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곶자왈 보전조례에 대한 신중한 심의를 촉구한다”
2008-02-21 13:54:02 - 작성자곶자왈 () 조회수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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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 보전조례에 대한 신중한 심의를 촉구한다”
성/명/서
1. 제주의 허파라는 곶자왈 보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곶자왈 한 평 사기 운동, 곶자왈 파괴 고발, 곶자왈 생태교육 등 지역차원에서 곶자왈에 대한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당국이 마련한 곶자왈 생태등급 조정안이 개발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실증적 주장이 제기된데 이어 곶자왈보전조례 역시 ‘보존’ 보다는 형식적인 조례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에 우리는 이번 회기에서 곶자왈 보전 조례에 대한 심의를 보류해 줄 것을 도의회에 요청하고자 한다.
2. 곶자왈보전을 위한 조례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자연환경보전관리조례가 있음에도 특별하게 곶자왈조례를 제출하는 하는 것은 특수성을 반영하겠다는 취지가 담겨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상정된 조례는 곶자왈보전조례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곶자왈 보전을 위한 취지와 구체적 내용이 부족한 실정이다. 오히려 ‘곶자왈공유화재단’의 운영을 위한 지원조례에 불과한 실정이다 보니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과 목적은 곶자왈 공유화사업과 공유화재단의 관리․운영 및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세부적으로도 조례가 적용하는 곶자왈의 구체적인 적용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서도 명문화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훼손된 곶자왈지역과 기개발지역 또는 개발과정에 있는 곶자왈지역 또한 적용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규정 이 없으며 곶자왈 보전운동을 공유화재단 위주의 설정 역시 이번 조례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3. 최소한 곶자왈 보존이라는 취지를 살리려면 ▲ 곶자왈 보전조례 속에는 지역적, 생태·지형적 적용범위 ▲ 곶자왈 현황에 대한 정밀조사 및 정확한 실태조사 ▲곶자왈 지역의 보전지역 및 보호동·식물의 설정기준과 지정
▲곶자왈의 지역등급별 특성에 따른 보전·관리행위의 유형 등에 대한 구체성 ▲곶자왈 관련정보 및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 등이 담겨야 할 것이다.
또한 ▲금지행위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의 친환경적 이용에 대한 개방가능성 ▲주기적인 전문인력에 의한 곶자왈의 생태변화관찰 ▲곶자왈 보전·관리의 주체의 선정기준과 선정 및 책임 ▲ 민간환경단체 육성 및 지원 등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도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이러한 내용을 곶자왈 조례가 포괄하지 못할 것이라면 차라리 보존조례라는 명칭보다는 곶자왈 공유화 재단 관련 조례로 한정하는 합리적이라고 본다.
우리는 이번 보전조례제정은 제주의 생태적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곶자왈 보전정책의 미래를 결정하는 큰 계기라 생각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는 비판과 견제의 입장에서 행정편의주의로 제출된 이번 곶자왈보전조례에 대해 졸속처리가 되지 않도록 그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한다.
2008년 2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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