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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 2007.10.22. 곶자왈 GIS 재조정 용역 결과에 대한 (사)곶자왈사람들 기자회견문

    2007-10-23 11:16:44
  • 작성자곶자왈 () 조회수3859


  • <기자회견문>



    개발가능성만 키운 곶자왈 생태계등급 재검토를 요구한다



    희귀식물 군락지 등급 미반영․개발예정지 등급하향 개발가능성 높아져

    등급 설정 자료 공개 ․ 공개토론 통해 논란과 의혹 해소해야



    곶자왈 생태계 등급 재정비 용역내용이 개발가능지 생태계등급을 대규모로 하향조정하고 희귀식물군락지에 대한 등급 상향이 이뤄지지 않는 등 전반적 문제점을 안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골프장과 같은 대규모 개발지는 전체적으로 5등급지로 하향하는 등 개발가능성만 열어놓은 생태계등급조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사)곶자왈사람들이 최근 제주도가 공람에 들어간 곶자왈지역 생태계등급 조정안에 대한 세부 검토결과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백동산인근 선흘곶자왈인 경우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는 곳이며 1등급지를 포함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이 기존 3등급지에서 4-1등급지로 하향됐다.

    또 영어전용타운 예정지 곶자왈 지역도 3등지가 4-1 또는 4-2등급지로 하향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당초 용역진 설명처럼 개발행위가 나타나지 않은 지역에서 등급하향이 이뤄졌다.

    희귀식물군락지에대한 반영도 마찬가지였다.

    교래곶자왈지역 가시딸기 군락지나 도너리오름곶자왈지역 가시딸기 군락지 등 가시딸기 군락지가 전혀 등급상향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영어전용타운 녹나무 자생지와 같이 생태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 등급상향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밖에 골프장개발지에 대해서 전체면적을 5등급지로 하향하거나 일부 지역은 실제 상태와 달리 등급이 정해지는 등 오락가락 등급조정으로 전체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우리는 이번 용역결과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점을 지적해왔고 그대로 적용될 경우 개발을 위한 면죄부 용역이라는 지탄과 함께 곶자왈보전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거스르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우리는 곶자왈특성을 반영하지 못했으며 객관적 자료조차 부실한 용역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의혹과 논란을 풀기위해 자료공개와 공개토론을 열고 문제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용역결과 재검토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끝>



    *첨부자료-생태계등급조정안 문제점 분석 결과



    (사)곶자왈사람들 상임대표 송시태 공동대표 송재호 김봉찬

    [생태계등급조정안 문제점]



    1.주요 곶자왈지역이 개발행위 등 타당한 근거없이 생태계등급 하향조정



    1)제주 59도면(동백동산 일대)

    -동백동산과 생태계축을 이루는 곶자왈지역(산7번지 일대)이 기존 3등급지에서 4-1등급지로 하향조정.

    개발행위가 없으며 이번 등급조정에서 1등급지가 포함된데도 하향됨.

    2)제주 68도면(선흘,와산지역), 제주77도면(샘이오름일대)

    -개발행위가 없는 지역인데도 3등급 임야가 4-1등급으로 하향.

    3)성산 63, 성산 73도면(세화송당온천지구 일대)

    -3등급지에서 4-2등급지로 하향 조정.

    4)모슬포도면 10(노꼬메오름 일대)

    -2등급지 3,4등급으로 하향.

    5)모슬포도면 35(영어타운부지),36(신화역사공원부지)

    -3등급지가 4또는 5등급지로 하향.

    6)성산도면 65(멀세운동산일대)

    -3등급지를 4-2등급으로 하향

    7)모슬포도면 27(블랙스톤)

    -산84-8번지 3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향.(이에 비해 야적장 사용장소는 여전히 3등급)

    8)한림도면 96(운전면허시험장부근)

    -3등급지역 4-1등급으로 하향



    2.주요식물 또는 동물 서식지 반영안됨



    1)가시딸기(제주특산식물) 군락지로 등급기준상 2등급지역이어야 하나 3등급이하로 됨.

    -제주도면 78, 제주도면 87(늡서리오름주변)성산도면 82,83(백약이오름),모슬포도면 27(블랙스톤일대),모슬포 38(안덕곶자왈), 모슬포 48(테디밸리리조트)

    2)으름난초 자생지

    -제주도면 87(비치힐리조트 부지) 멸종위기 식물 2급 으름난초 자생지로 1등급 필요.

    3)애기뿔쇠똥구리 서식지

    -제주도면 87(비치힐리조트부지) 멸종위기동물 2급 애기뿔소똥구리 서식지로 1등급 필요.



    3.개발 또는 개발예정지를 과도하게 하향 조정



    -모슬포도면 47, 48(테디밸리리조트)일대 전체를 5등급지로 하향

    -제주도면 76(제피러스골프장), 표선도면 12(수망관광지),모슬포도면 25(라온골프장)과도하게 5등급지 하향

    -모슬포도면 35(영어타운) 일대 일부는 상향했으나 4~5등급지를 늘리면서 전체 개발면적 확대.



    4.기타

    -서귀도면 19, 29 현재 지역과 조정 지역 서로 다름.

    -모슬포도면 47 공장부지 5등급지역에서 4-1등급으로 상향.

    -불법훼손 복원지 등급 5등급 조정(신화역사공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