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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서 제주도관리보전지역 곶자왈 재정비 용역은 개발위한 면죄부 용역으로 남는가

    2007-08-23 13:46:28
  • 작성자곶자왈 () 조회수3949


  • 제주도관리보전지역 곶자왈 재정비 용역은 개발위한 면죄부 용역으로 남는가

    -일부 지역 생색내기용 1,2등급 조정불구 3등급지역 하향 면적 오히려 늘어

    -지난 2월 발표한 최종보고서에 대한 문제제기 거의 반영안한 채 졸속 마무리



    제주도가 실시한 제주도관리보전지역내 곶자왈지역 재정비 용역이 끝내 곶자왈보전보다는 개발을 위한 면죄부 용역으로 그칠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도의 허파라 불리는 곶자왈의 중요성이 재평가되면서 곶자왈의 현황을 재조사하고 합리적으로 보전, 관리할 수 있는 계획수립을 위해 곶자왈 재정비 용역을 실시했다.

    하지만 지난 21일 발표된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용역 결과는 곶자왈 보전을 위한 획기적인 내용은 부실하고 개발가능 면적이 오히려 늘어나 당초 기대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용역을 통해 곶자왈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기존 관리보전등급 상향과 행위기준 강화를 통해 곶자왈 보전에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용역보고서는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생태계등급 1등급과 2등급 지역이 각각 0.22㎢와 7.18㎢로 늘어나 등급강화 성과로 꼽고 있다.

    그러나 늘어난 1,2등급은 21.80㎢로 전체 곶자왈 면적 가운데 19.84%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데도 개발가능지역으로 분류돼 개발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기존 3등급지역은 오히려 17.0㎢가 4등급 이하로 하향조정돼 당초 3등급지에 대한 보전목적과는 다른 결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하향된 3등급 면적은 제주도가 주장하는 현재 곶자왈 지역 개발면적 10㎢보다 훨씬 많은 면적으로 개발로 인한 등급하향이라는 주장과 달리 이번 용역이 당초 등급상향에 따른 곶자왈 보전 목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밖에도 희귀,특산식물 서식지에 대한 등급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등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한 수정요구 또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같은 부실용역을 토대로 제주도가 곶자왈 등급을 확정하려는 것은 이번 용역을 곶자왈 보전과 관리 책임에 대한 미봉책이자 앞으로 있을 곶자왈지역내 개발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삼으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제주도는 곶자왈공유화재단 설립과 땅한평사기 운동 등 진실로 곶자왈보전 의지가 있다면 부실용역을 토대로 곶자왈 등급조정을 졸속처리하지 말고 용역결과를 보완하고 실질적 곶자왈 보전을 위한 등급조정노력을 벌여야한다.

    우리는 향후 이번용역결과에 따른 세부 내용이 나오는 데로 이와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해나갈 것이다. <끝>



    첨부-[검토 의견]



    관리보전지역 곶자왈 재정비 용역 결과에 대한 검토의견



    1.용역 목적이 사라졌다



    ○ 용역의 배경으로 "곶자왈 지역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어 곶자왈 지역에 대한 등급재조정 및 관리방안 재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라 제시하고 있음.



    ○ 하지만 용역의 결과는 일부 1등급과 2등급지역이 다소 늘어난 것에 비해 생태적으로 뛰어난 데다 개발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3등급지역은 많은 면적이 하향돼 용역 목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또 1등급지역도 실제 개발이 불가능한 공유지(남원지역)에 대거 분포하고 있는 반면, 개발 가능성이 있는 사유지 등에 대해서는 3~4등급으로 남겨놓고 있어 곶자왈지역 개발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놓고 있다.





    2. 등급조정 기준 오락가락



    ○ 이번 용역보고서는 기존 등급조정기준을 근거로 작성하고 있으나 붓순나무와 가시딸기 등 일부 희귀, 특산식물 군락지가 등급조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들 군락지는 조사결과에서 발견 또는 보고 사례가 있다고 표시하면서도 등급에는 반영되지 않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또한 곶자왈 지역내 다른 희귀식물 군락지에 대해서 그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전체적으로 등급이 낮게 산정됐다.



    ○ 등급조정 기준을 보면 활엽수림 고밀지역, 침활엽혼효림 고밀지역은 3등급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침활혼효임(남원일대)는 1등급, 활엽수림지대(안덕곶자왈)은 3등급으로 지정되는 등 객관성을 상실한 등급조정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3.관리방안에 대한 대안 제시 미흡



    ○ 여전한 개발 논리에 충실한 기본원칙=이번 용역은 곶자왈보전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있으나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과 보전 합리성 제고󰡑라는 명목아래 실질적 곶자왈지역내 개발여지를 열어놓고 있다.

    특히 󰡒제주도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관리보전제도에 대한 급격한 변동이나 특정한 목적의 개편은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어 이번 용역은 기본적 곶자왈 보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관리방안 제시를 포기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관리방안 대안 설정에 있어서도 지하수와 경관, 생태계등급 3개 지표별 행위규제라는 현행체제가 타당하다고 판단함으로써 곶자왈의 생태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관리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효율적인 관리방안으로 등급별 행위제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핵심보전지역과 완충지역, 전이지역으로 구분,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각 지역별 행위제한 내용 등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관리등급별 행위제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구체적 대안제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