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통합환경영향평가심의회는 지난 3월 24일, 묘산봉관광지 개발사업자인 (주)에니스가 제출한 통합영향평가서에 대한 심의를 갖고 문화재법에 따른 지하동굴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통과시켰다.
결국, 교래곶자왈에 이어 한반도 최대 상록활엽수림이며 희귀동식물의 보고인 선흘곶도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여 바야흐로 제주도의 개발지상주의는 절정을 향해 치닫고있다. 환경부에서 제주고사리삼 보존문제 때문에 이곳이 사업시행지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부분의견을 냈고 문화재청 중앙문화재위원회에서도 사업지내에 있는 묘산봉굴을 제외한 다른 동굴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더욱 깊은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서는 조건부로 통과시켜버렸다. 더구나 동굴에 대한 정밀조사시기를 환경영향평가심의회의 논외사항으로 하자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업승인전에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묘산봉관광지구 논란은 일단락된 것이 아니다. 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서도 사업지내의 동굴에 대한 정밀조사와 제주고사리삼 등 희귀동식물 추가조사를 조건부로 달아 통과시킨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사업지내의 동굴분포가능성과 희귀동식물이 추가발견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사업부지는 제주도가 세계자연유산 후보지로 등록 신청한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한축이라는 학계의 주장이 있어 향후 뜨거운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제주도정은 사업승인에 급급하지 말고 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서 제기된 사업지역 내 동굴분포여부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제주고사리삼 등 희귀동식물 조사를 사업자에게 맡기지 말고 제주도정이 직접 나서서 즉각 시행하여야 한다. 단, 조사단 구성시, 묘산봉관광지구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참여한 학자를 절대 배제하고 중립적인 학자로 조사단을 재구성해야 한다. 덧붙여 사업부지의 거문오름용암동굴계 포함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