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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서 한라산리조트 영향평가동의안 도의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입장

    2006-03-22 16:39:57
  • 작성자곶자왈 () 조회수3607


  •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오늘(21일) 오후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에 앞서 제주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는 20일 사업자가 제출한 동의안을 진입로 변경계획과 삼다수 지하수원 보호를 조건으로 원안 가결했다.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되어 온 환경문제와 최근에 벌어진 제주도의 부당한 회의결과 번복,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파행적 운영과 심의위원 협박 등의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가 동의안을 급히 처리한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현안의 본질을 외면한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일련의 사태로 인해 제주도지사가 직접 자체감사를 지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도의회는 제주도의 감사결과 이후에 동의안을 심의해도 늦지 않았다. 또한 금번에 제주도가 상정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은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조건부 사항을 제기한 심의위원의 서명도 받지 않은 채 상정되었다. 결국, 도의회는 비정상적인 상정안을 무리한 안건처리로 일관하고 말았다.

    특히 도는 사업자가 일부 진입로 변경에 대해 이번 사태 핵심논란이 해결된 것처럼 문제를 호도하고 있다.

    이번 사업자가 진입로 변경을 제시한 것은 당초 제주도가 주도한 버스안 심의가 불법적인 부분이 있음이 드러남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주도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뤄진 측면이 강하다.

    또 사업자가 스스로 진입로를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면 이는 협의내용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사안이었다.

    따라서 문제 본질은 3월 3일 버스안 심의 번복부터 이뤄진 일련의 행정행위가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이번 도의회 동의는 잘못된 행정행위를 묵인 또는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행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해야할 도의회로서 책임을 져버린 행위다.

    더욱이 일부 진입로 변경이 마치 2월 24일 진입로 위치변경이라는 조건부 동의 내용을 충족시킨 것처럼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사업자가 변경한 진입로가 전체 600m 가운데 400m는 제외하고 200m로 축소하는 것처럼 보도된 내용은 명백한 사실왜곡이다.

    전체 진입로는 곶자왈 숲을 관통하는 그대로 이며 일부 곡선 구간이 직선화한데 불과하다.

    또 진입로가 이미 곶자왈 지역이 아닌 이 훼손된 지역으로 변경한 것처럼 알려진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일부 곡선구간이 기존 생태계 보전등급 3등급에서 4-1등급지역으로 바뀌기는 했으나 그 곳 역시 알려진 것처럼 훼손지가 아닌 곶자왈 숲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이 환경단체 요구나 조건부심의결정을 충족하는 것처럼 왜곡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은 사업승인을 전제로 한 제주도의 일방적 추진과 제주도의회의 무책임으로 마무리된다면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특히 제주도 감사결과 이번 심의과정에 있어 잘못이 드러난다면 이에 대한 법적책임과 함께 이번 의회 결정에 대한 책임도 묻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연구센터/곶자왈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