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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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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서 동복풍력발전단지확장사업동의(안) 부결 요구 성명

    2026-07-23 09:30:06
  • 작성자곶자왈사람들 (manager) 조회수108


  • 제주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는

    동복·북촌풍력발전단지 풍력발전지구지정(변경)동의()

    부결하라!

     

    - 제주에너지공사, 풍력발전심의위원회 조건부 의결사항 미이행에도 동의() 제출

    - 풍력발전지구 확장사업 추진으로 멸종위기야생생물 1제주고사리삼서식지 훼손 위기

    - 또다시 개발사업으로 사리질 위기에 놓인 공유지 곶자왈

     

    제주에너지공사는 동복·북촌풍력발전지구 확장사업(4.5MW4, 18MW)을 추진하며 제주도의회에 풍력발전지구 지정(변경) 동의안을 제출, 오는 724일 제주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사업 예정지인 구좌읍 동복리 산56번지 일원은 거문오름용암류가 형성한 곶자왈로 제주도가 소유한 곶자왈이다. 보전이 우선되어야 할 공유지 곶자왈에 풍력발전시설 확장사업이 추진되면서 사업 초기부터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 풍력발전심의위원회의 조건부 의결 사항마저 이행하지 않은 채 풍력발전지구 지정(변경)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까지 더해지고 있다.

     

    사업 예정지는 생태적으로 우수해 보전 가치가 높은 곶자왈이다. 본 기관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멸종위기야생생물인 제주고사리삼과 순채, 개가시나무. 대흥란을 비롯해 희귀식물인 흑난초, 백서향, 나도고사리삼, 솜아마존 등이 확인됐다. 이들 종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생태계 1, 2등급 기준식물로 조사지 전 지역에 골고루 분포돼 있어 풍력발전시설 확장보다 보전이 우선되어야 할 지역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세계적 멸종위기종인 제주고사리삼 자생지가 70곳 넘게 확인됐으며, 제주고사리삼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제주고사리삼 자생지와 유사한 잠재 서식지가 100곳 이상 확인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사업 예정지는 제주도 소유의 곶자왈이라는 점이다. 곶자왈은 우수한 환경자산이지만 곶자왈에 대한 가치 인식에 비해 곶자왈 보전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제주도 면적의 약 5%인 곶자왈은 이미 각종 개발사업으로 32%가 사라졌고, 나머지 곶자왈도 안전하지 않은 상태이다. 제주도가 곶자왈 보호를 위한 여러 정책을 펼쳐오고 있지만 여전히 곶자왈 보전에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그 핵심적 이유의 하나가 곶자왈의 76.5%가 사유지라는 데에 있다. 그래서 공유지 곶자왈의 보전에 더욱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에코랜드, 제주영어교육도시 등의 개발사업으로 인해 대규모 공유지 곶자왈이 사라진 바 있다. 더 이상 행정기관, 공기관에 의해 곶자왈이 사라지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번 동의안은 풍력발전심의위원회 조건부 의결사항을 이행되지 않은 채 제출됐다. 2026327일 풍력발전심의위원회는 '곶자왈사람들과의 공동조사 및 협의'를 전제로 본 안건을 조건부 의결했다. 이에 제주에너지공사는 2026626일 공동조사계획()을 제안해 왔다. 본 기관은 710, 공동조사계획의 부실함을 보완하기 위해 조사 대상을 멸종위기야생생물로 한정하는 공동조사계획을 재검토하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제주에너지공사는 본 기관의 의견에 대해 회신이 없는 상황이며, 아직 풍력발전심의위원회의 의결 조건인 곶자왈사람들과의 공동조사 및 협의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다.

     

    곶자왈은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제주만이 가진 환경자산이며, 제주 환경의 미래다. 제주도의회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풍력발전단지 확장 여부를 심의하는 것을 넘어, 13대 도의회의 곶자왈 보전 입장과 절차의 원칙을 판단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제주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는 동복·북촌풍력발전지구 지정(변경) 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 제주도의회가 제주의 미래세대와 환경자산을 지키는 책임 있는 판단으로 곶자왈 보전에 앞장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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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곶 자 왈 사 람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