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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공동성명

    2025-11-18 09:59:57
  • 작성자곶자왈사람들 (manager) 조회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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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단체 공동성명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제주도는 신중하게 접근하라

    제주도당국은 삼양, 외도, 금산 수원지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종합적인 대안과 주민 지원방안을 검토하라

    제주도당국은 단순한 상수원 보호구역해제가 아닌, 상수원보호구역의 순기능을 유지하고 대신에 피해를 받아온 주민 지원에 나서라



    제주도당국은 최근, 삼양, 외도, 금산 수원지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1119일에 주민공청회를 진행 예정이다.

     

    상수원보호구역은 공동의 생명수인 식수원 보호와 공익과 공동체를 위한 법률적 합의 사항이다. 이번에 제주도당국에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신청한 삼양, 외도, 금산 수원지는 상시 급수원에서 해제되었지만 비상 급수원으로 쓰이고 있는 곳으로서 제주시민의 중요 식수원 중 하나이다. 또한 풍부한 용천수로 인해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친수 공간으로 활용되는 곳이다.

     

    만약, 이곳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경우, 나머지 도내 9곳의 상수원보호구역의 근간도 흔들릴 염려가 있다. 그러므로 이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특히, 외도수원지인 경우에는 금산, 삼양 수원지에 비해 자연성이 잘 남아있고 친수성이 높은 곳이라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할 경우에 수변 지역 개발로 고층 건물과 상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기에 문제가 크다.

     

    그러므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주도내 11곳의 상수원보호구역 중 이번에 해제 신청한 3곳은 주택가가 밀집한 곳이어서 민원이 많았다. 그러나 나머지 상수원보호지역 9곳도 밭, 과수원, 임야가 포함된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사례가 선례가 될 경우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요청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없이 해제를 할 경우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취지가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하여, 이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하나의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 상수원보호에 대한 근본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 3곳의 재산권 보호 제약을 받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라는 반대급부가 아닌 다른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상수원 보호구역에 포함된 건물주, 토지주가 매각 의사가 있을 경우 장기적으로 제주도에서 매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동안 재산권 제약이라는 피해를 입어왔기 때문에 국가로서 국민에게 보상해야 할 책무이기도 하다.


    두 번째, 토지와 건물이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로 재산권 제약을 받는 것은 다른 시민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재산권 침해를 받는 시민들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주도당국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도내 항공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처럼 직접적 지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물 체험 공간 등 친수공간 시설을 만들 경우에 우선 이용권, 위탁 운영 우선권 등을 제공하는 간접적 지원이 있을 수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주민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번 3곳에 대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해제가 아닌 다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재산권 침해를 받는 주민을 위해 보호구역을 유지하는 대신 다른 지원방안을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상수원보호구역의 법률적 테두리 하에서 가능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이 주체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보호하는 적극적 방안도 필요하다.

     

    이를테면 외도 수원지 하류에는 명소로 유명한 월대가 있어 시민들의 물놀이장소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것을 토대로 최소한의 생태 체험 관련 시설을 설치해서 친수공간, 용천수 생태체험 교육 장소로 활용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금산수원지의 경우에도 이미 물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고 인근에 하천 복원의 대표적 사례인 산지천이 있어서 이와 연계한 물 체험 생태교육장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외에도 문제는 있다. 특히,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보고서에는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의 문제가 없다고 하나 향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경우에 개발행위가 가능해지고 비점오염원의 확대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제조업이 적은 제주도는 점오염원보다도 비점오염원의 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해제 대상지에는 사유지뿐 아니라 공유지 또한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 재산권 문제로 인한 해제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오히려 공유지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제주도당국은 이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단순하게 보호구역 해제가 아니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보호구역 해제가 아닌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도민 전체의 이익과 더불어서 제주도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20251118

     

     

    ()제주자연의벗 바다거북 / 강영식 김명선

    (생물대표) (공동대표)

    ()곶자왈사람들 상임대표 김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