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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묘산봉 관광지구 환경영향평가서 최종 보고서 환경단체 공동입장

    2006-02-21 15:25:56
  • 작성자사무처 () 조회수3093

  • 묘산봉관광지구 사업추진과 관련한

    환경단체 공동 기자회견

    제주환경운동연합 / 제주참여환경연대 / 제주환경연구센터 / 곶자왈사람들

    2006. 2. 21(화) 오전 10시 30분․제주도의회 도민의 방







    1. 사업지구 현황

    □ 소재지 :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 산 157번지 일대

    □ 면적 : 4,512,207평방미터(약 1,364,934평)

    □ 사업내용 : 36홀 회원제 골프장, 850실 규모의 숙박시설 등

    ※ 사업자는 이중 최근 논란이 된 사업지구내의 드라마 ‘태왕사신기’ 세트장 29,500㎥을 제외하는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임.



    ○ 묘산봉관광지구는 예전부터 선흘곶이라 불러오던 곳으로서 동백동산과 함께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지역임.



    ○ 사업부지내에는 상록활엽수림이 넓게 분포해있고 제주고사리삼, 순채, 물부추, 개가시나무, 맹꽁이, 물장군 등 환경부지정 멸종위기동식물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음. 특히, 제주고사리삼은 세계 유일의 최대 군락지임.



    ○ 사업부지내 골프코스가 계획되어 있는 곳에는 묘산봉굴이 자리잡고 있고 이곳은 최근 제주도가 세계문화유산등록 후보로 신청한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한축으로서 사업부지 부근에는 만장굴을 포함한 수많은 동굴이 분포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동굴지대임.



    2. 환경영향평가서 최종안의 문제점

    1) 동백동산에서부터 이어지는 한반도 최대상록활엽수림의 단절 문제

    ○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상에서는 사업부지를 곶자왈 용암이 아닌 빌레용암지대이기 때문에 현 사업지구를 선흘곶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음.

    ○ 즉, 지금의 동백동산만을 선흘곶이라고 칭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곶자왈에 대한 개념정의가 확실히 정립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질학적인 측면에서만 이곳을 선흘곶이 아니라고 정의하는 것은 너무나 단편적인 해석임.



    ○ 중요한 점은 현재 사업지구가 선흘곶이냐 아니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일대가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고 거론될 정도로 우수한 산림생태계를 갖고 있다는 점임. 즉, 사업지구는 동백동산과 별개의 지역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진 생태계로 봐야 함.

    ○ 이런 논거에서 현 사업계획은 동백동산으로부터 이어지는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의 생태축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더 넓게 말하면 선흘곶의 일부를 파괴하는 것으로 봐야함.

    ○ 환경영향평가서상에도 도로개발 등으로 사업지구와 동백동산과는 생태축이 단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종가시나무와 구실잣밤나무 등 상록활엽수림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지구는 환경영향평가서상에는 녹지자연도 7등급으로 평가되어 있으나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검토의견에서도 상록활엽수림지역은 녹지자연도 8등급으로 판단된다고 제시한 것처럼 가치평가가 절하돼있음.

    ○ 또 사업부지내 상록활엽수림지구는 약 40만평(사업부지의 30%면적)으로서 이중 17만평만이 원형보전될 예정이며, 이 또한 보전의 방식이 생태축이 단절된 섬(패치형)의 형태로 되어있어 온전한 보전을 기대할 수 없음.



    2) 희귀동식물 보전의 문제

    2-1)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

    ○ 환경영향평가서 최종보고서에는 사업지구내에서 발견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동식물 Ⅱ급 개가시나무, 순채, 제주고사리삼, 물부추라고 기재하고 있음.

    ○ 하지만, 1999년 방영된 KBS 환경스페셜 ‘한반도 최후의 상록수림 제주선흘곶’에서도 맹꽁이, 비바리뱀이 화면에 촬영되었고 최근, 환경단체의 조사에서도 물장군이 다수 발견되었다는 것을 볼 때 이번 환경영향평가서가 졸속으로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드라마 태왕사신기 세트장 공사장에서 환경영향평가서상에 기재되지 않은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발견되었고 최근 환경단체의 조사결과 추가로 군락지가 발견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140만평의 부지에 제주고사리삼 군락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며 향후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발견될 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음.

    ○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서 최종안에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46곳에서 60곳으로 추가되었음에도 46곳만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환경영향평가서가 급조되었음을 방증하고 있음.



    2-2) 보호방안의 문제

    ○ 위와 같은 멸종위기동식물의 누락과 더불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보호방안임.

    ○ 환경영향평가서상에서 발견된 60곳의 제주고사리삼 군락의 경우에 12곳을 제외한 군락지는 원형보전 하겠다고 함. 시설지내로 구획되어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12곳은 물론 원형보전지역에 대해서도 과연 제대로 보호될 수 있는 가하는 의문임.

    ○ 아직 제주고사리삼의 생육조건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고 제주고사리삼이 매우 민감한 생육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최종안 261쪽) 사업부지내에 대규모로 흩어져있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들을 섬의 형태(패치형)로 보존하겠다는 것은 개발강행을 위한 눈가림에 지나지 않음.



    ○ 더구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검토의견에서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시설지가 50미터 이내로 이격되어 있어 공사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어 대책을 요구했으나 환경영향평가서 최종안에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를 처음의 50미터에서 축소된 10미터만을 이격하여 보호하겠다는 동문서답식의 엉뚱한 계획을 내놓고 있음.

    ○ 이것은 그만큼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사업부지내에 대규모로 분포하여 시설배치의 어려움이 생기게 되자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것이라 판단되는데 바꿔 얘기하면 현재의 사업부지는 제주고사리삼 등 멸종위기동식물이 대규모로 분포하고 있어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임.



    ○ 이처럼 사업부지내에 대규모로 분포하고 있는 제주고사리삼뿐 아니라 개가시나무, 순채, 물부추 군락지를 섬처럼 만들어가며 원형보전하는 방법으로 이들의 지속적인 생존을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됨. 왜냐하면 모든 생물은 자기가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근친교배를 하지 않고 번식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넓은 면적, 토질, 주변 식생조건, 물의 유입량, 번식방법, 광량 등 그 생물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지속적인 생존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임.



    3) 사업지구내 생태계 등급의 문제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멸종위기야생식물 군락지와 멸종위기야생동물 서식지는 GIS(지리정보시스템)상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에 해당함. 그리고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은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을 위주로 하는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해당함.

    ○ 그러나 사업지구는 일부 생태계보전지구 3등급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4, 5등급으로 설정되어 있음.

    ○ 환경부지정 멸종위기동식물 제주고사리삼의 세계 최대군락지일뿐 아니라 순채, 개가시나무, 물부추 등이 서식하고 있는 사업지구는 오히려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함.

    ○ 더구나 동백동산과 사업부지에는 천연기념물 327호인 원앙이 집단으로 도래하고 있는 곳임.



    4) 동굴 문제 - 세계자연유산 등록 신청후보지인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파괴

    ○ 천연기념물 거문오름(서검은이)에서 시작한 용암류가 흐르면서 만장굴, 용천굴을 포함하여 선흘곶 주변에 수많은 동굴들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거문오름용암동굴계임. 거문오름용암동굴계안에는 만장굴을 포함하여 대림굴, 도틀굴, 대섭이굴, 김녕사굴, 당처물굴, 용천동굴 등 18개 동굴에 이름. 이 때문에 거문오름은 2005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됨.

    ○ 바로 묘산봉사업지구는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는 지역이며 사업지구 내에 묘산봉굴이 위치해 있고, 만장굴과 사업지구는 불과 500M가 채 안됨.



    ○ 논란이 되는 것은 제주도가 신청하려고 하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록 후보지 세 곳 가운데 거문오름용암동굴계가 포함된다는 것임.

    ○ 제주도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것이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전부가 아닌 만장굴 등 일부지역에 국한되었다 하더라도 이 지역에 대규모 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큰 모순이 아닐 수 없음.



    ○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상에는 묘산봉굴을 포함한 거문오름용암동굴계에 대한 보전방안이 너무나 부실함.

    ○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의 지형지질에서는 묘산봉굴에서 10미터까지 원형보전 한다고 하고, 문화재 분야에서는 20미터까지 원형보전 하겠다고 하는 등 일관성이 없음.



    ○ 또한 공사범위를 20미터까지 한다는 것 또한 적절한 보호조치로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임.

    ○ 공사시 진동으로 인한 주변의 수많은 동굴의 영향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와 있지 않음.

    ○ ‘묘산봉굴에서 20미터 이상 원형보전하면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 동굴의 보존문제를 일단락 짓고 있지만 묘산봉굴은 골프코스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공사시 제대로 보존될 수 있는지 우려됨.



    ○ 그러므로 현재 문화재지표조사가 시행되고 있지만 묘산봉굴 뿐만 아니라 공사가 진행될 경우 ‘거문오름용암동굴계’에 미치는 영향조사가 사전에 실시되어야 함.

    ○ 더구나 사업부지내의 묘산봉굴과 사업부지 부근의 목시물굴 등은 각각 탐라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유물이 발견된 지역이며 부근에 김녕리 유물산포지구가 있어서 이 지역 일대가 선사시대 거주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곳임.



    3. 결론 - 우리의 요구

    ● 묘산봉사업지구는 제주고사리삼의 세계 최대군락지이며 수많은 희귀동식물의 보고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최종안의 생태조사는 멸종위기동식물 누락, 제주고사리삼군락지 조사 부실, 멸종위기동식물 보존방안 미흡 등 총체적인 문제가 있어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향후 제주고사리삼 등 멸종위기동식물에 대한 민관합동 정밀조사를 제안한다.



    ● 사업지구는 멸종위기동식물 및 특산식물의 분포지로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의 기준에 의거하여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으로 지정해야 하는 곳이다. 제주도는 시급히 이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으로 상향 조정하라.



    ● 현 사업지구가 위치한 곳은 제주도에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신청한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한축이지만 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제주도는 더 이상 모순된 정책을 철회하고 거문오름용암동굴계를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 그리고 묘산봉굴뿐 아니라 사업시행으로 인해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정밀 조사를 실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