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소식

공지사항

곶자왈을 지켜요! 마지막 생명의 보고입니다.

공지사항

  • 제주도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안)의 문제점 알아보기

    2021-08-10 16:48:40
  • 작성자곶자왈사람들 (admin) 조회수3313

  • 제주도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의 문제점 알아보기

     

     

    곶자왈은 세계적으로 제주만이 가진 환경자산이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곶자왈인지 공식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곶자왈의 대부분에 개발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2015년부터 곶자왈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지난 730일부터 용역 결과에 따른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에 대한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6년 만에 공개된 결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1. 곶자왈은 왜 지켜져야 할까요?

     

    곶자왈은 제주 청정 지하수 함양의 원천입니다.

    곶자왈은 토양의 발달이 빈약하고 크고 작은 암괴들이 매우 두껍게 쌓여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비가 와도 빗물이 지하로 유입되어 제주의 생명수인 맑고 깨끗한 지하수를 만들어냅니다.

    곶자왈은 생물종 다양성의 보고이며 희귀동식물의 서식처이자 피난처입니다.

    곶자왈은 암괴가 요철지형으로 쌓여 있는데 암괴들은 보온보습 효과를 만들어 다양한 식물이 살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곶자왈은 1000여종이 넘는 식물이 자생하고 희귀식물 및 미기록종이 계속 발견되고 있으며,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곶자왈은 제주의 허파입니다.

    곶자왈은 큰키나무와 가시덩굴이 뒤엉켜 자라고 있어 활용가치가 낮은 불모지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상록수들이 주로 분포하고 있어 한겨울에도 푸른 숲을 이루어 기후변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를 지워주는 장소로서 제주 생태계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곶자왈은 북방한계식물과 남방한계식물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곶자왈의 지하에서 올라온 지열과 습기는 곶자왈 내부의 온도를 일정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환경은 추운 지방에 사는 북방식물과 따뜻한 지방에 사는 남방식물이 함께 공존하는 세계적으로 독특한 숲을 이룰 수 있게 합니다.

     

    2. 곶자왈의 현실은?

    대부분의 곶자왈은 개발행위가 가능합니다.

    곶자왈은 관리보전지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관리보전지역은 지하수, 생태계, 경관 보전지구로 세분해 지정하고 있으며, 보전지구는 다시 등급별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1에서 4등급, 생태계는 1에서 5등급, 경관은 1에서 5등급으로 나누며 이중 생태계 1, 2등급과 지하수 1등급에서는 개발행위가 어렵습니다. 곶자왈은 생태계 3등급 이하가 50% 넘고, 지하수는 2등급으로 개인하수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공공하수에 연결이 되면 행위가 가능합니다.

    보호종이 있어도 개발행위가 가능합니다.

    곶자왈에 서식하는 보호종에 대한 분포현황은 아직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 추진과정에 보호종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세계적 멸종위기종인 제주고사리삼이 있어도 개발행위가 가능합니다. 곶자왈에는 제주고사리삼 등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식물 8종과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 특산식물 등 다수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지만 다른 곳으로 이식하는 등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행위를 제한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3. 제주도 용역의 결과, 무엇이 문제일까요?

     

    곶자왈은 곶자왈이기 때문에 보호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모호했던 곶자왈의 경계를 짓고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보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용역의 결과는 문제가 있습니다. 곶자왈 경계를 긋는 것은 곶자왈의 범위를 설정하고 보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경계를 기준으로 경계 안은 보호지역, 경계 밖은 곶자왈 보전을 위해 일정범위까지 완충지역을 두는 방식이어야 곶자왈을 제대로 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곶자왈 경계를 그어놓고 그 안에서 보호지역, 관리지역, 훼손지역으로 구분해 보호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행위를 허용하려고 합니다. 이는 기존의 등급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방식과 크게 다름이 없어 곶자왈은 여전히 개발위협에 놓여있게 됩니다.

     

     

     

    제주고사리삼 등 보호종이 보호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곶자왈에는 다종다수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지만 아직 서식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합니다. 제주도의 실태조사 과정에서 보호종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보호종이 제대로 보호됩니다. 하지만 용역 결과는 그렇지 못합니다. 부실한 조사로 인해 제주고사리삼, 순채 등의 멸종위기종과 백서향, 나도고사리삼, 솜아마존, 밤일엽, 가시딸기, 섬오갈피나무, 갯취, 왕초피나무 등 다수의 희귀식물과 특산식물 서식지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도유지, 국유지 곶자왈이면 보호지역에 포함돼야 합니다.

    그동안 곶자왈 보전정책의 어려웠던 점은 사유지 곶자왈에 있었습니다. 사유지는 제주도 곶자왈 면적의 반이 넘습니다. 이렇기에 공유지 곶자왈은 생태적 가치 등의 판단을 벗어나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주도가 나서서 먼저 공유지를 보호해야 하지만 용역의 결과는 그렇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보호종이 서식하는 공유지 또한 제외돼 있습니다. 동복리 소재 도유지(동복리 산 56번지 외)인 경우 제주고사리삼, 순채, 백서향, 나도고사리삼, 솜아마존 등이 곳곳에 분포해 있지만 대부분이 보호지역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저지리 소재 국유지(저지리 산 29번지)인 경우 밤일엽, 가시딸기, 섬오갈피나무, 왕초피나무 등 다종다수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지만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곶자왈이었던 곳이 곶자왈이 아니라며 곶자왈분포도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동안 곶자왈이라 인식되어져 왔고, 그동안 진행된 다른 곶자왈 연구에 포함되어 있는 곳이 이번 곶자왈에서 제외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애월읍 납읍리에 있는 금산공원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곶자왈의 명소 중 하나입니다. 전형적인 곶자왈의 지질적 특성과 식생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곶자왈이 아니라 얘기하는 이가 없는 곳이지만 곶자왈 경계 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랑쉬오름이 만든 세화곶자왈 또한 분포도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구좌읍 세화리를 부르던 제주어는 ᄀᆞ는곶ᄆᆞ슬입니다. 즉 가는곶(자왈)마을이란 뜻인데, 이는 곶자왈이 다랑쉬오름부터 세화리까지 넓지 않게 바늘 모양처럼 분포했다.’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
    빨간색선은 용역 결과 곶자왈분포도>

    <파란색선은 지하수 2등급 곶자왈분포도>

     

     


    <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곶자왈분포도, 2012)>

              - 노란원은 전지역, 초록색원은 일부지역 제외

              - 파란원은 곶자왈 추가 확대 지역

     

     

    용역 결과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819일까지입니다. 이후 제주도는 의견수렴에 따른 추가조사 및 전문가 합동 정밀검증조사 후 11월말 보호지역을 설정하고 보전관리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용역 결과 곶자왈 면적(99.5)은 제주도 면적의 5%정도로 보전가치와 훼손 정도에 따라 곶자왈보호지역은 35.6, 관리지역은 32.4, 원형훼손지역은31.5로 구분했습니다. 이미 30%정도의 곶자왈이 사라졌습니다. 곶자왈의 난개발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도민이 나설 때입니다. 곶자왈 보전에 함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