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신화역사공원 사업예정지인 안덕면 서광곶자왈지대 불법 벌채로 인한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이 일대 곶자왈지대에서 불법행위가 잇따라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제주지방경찰청은 신화역사공원 부지인 서광곶자왈내에서 용암석을 불법채취한 김모씨 등 4명을 적발했다.
서광곶자왈 훼손에 대한 충격이 여전한 가운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돈을 위해서는 양심마저 팔아먹는 행위로 할말을 잊게 한다.
여기에다 서광서리 주민들이 10일 주장한 골재채취업체인 (주)한창산업의 불법 산림훼손과 자치단체의 묵인 의혹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일이다.
마을주민들이 제기한 불법산림훼손 의혹인 경우 남제주군이 자체 조사한 결과에서도 서광리 산 35(3만5658㎡), 서광리 산 24(520㎡), 서광리 1299(1424㎡), 서광리 1298(344㎡), 서광리 1300(2803㎡) 모두 4만749㎡가 허가면적을 넘어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제주군은 또 토석 채취 깊이도 허가 기준인 31.1m가 아니라 현장 확인 결과 34.6m로 드러나 작업중지와 함께 되메우기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복구계획기간(2005년 1월 1일~5월 30일)내 복구를 하지 않았으며 축산용수를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적 사실이 적발됐는데도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허가기간을 연장한 남제주군의 조치는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얘기지만 최근 발생한 서광곶자왈 불법 훼손사건은 자치단체의 소극적인 환경보전 정책이 낳은 결과다.
이번 용암석 불법굴취와 (주)한창산업에 대한 재허가 역시 환경보전을 위한 지자체로서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남제주군은 더 이상 불법 환경훼손으로 인해 ‘환경에 둔감한 지자체’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환경훼손에 대한 감시체제 구축과 함께 의혹이 제기된 (주)한창산업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벌여 불법사실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조치로 환경파괴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