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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존자원지정 성명서

    2005-05-18 14:57:16
  • 작성자사무처 () 조회수2718

  • 곶 자 왈 사 람 들

    [ 성명서 ]

    2005. 05. 18.



    우) 690-810 제주시 삼도1동 538-1번지 4층 전화 064-755-1171 팩스 064-755-1172 홈페이지 www.gotjawal.co.kr



    곶자왈내 자연석 보존위한 진일보한 대책 환영

    석부작 반출 허용은 또다른 허점으로 보완 필요



    제주도는 18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2조 제2항 및 시행조례 제27조에 따라 화산분출물과 퇴적암, 응회암, 자연석, 패사, 검은모래와 지하수를 보존자원으로 지정고시했다. 이번 보존자원 지정고시는 지금까지 제주석(현무암)과 산호사, 패사, 송이로 한정하던 보전자원에 화산분출물과 자연석을 포함함으로써 그동안 무방비 상태에서 도외로 반출되던 용암석과 자연석 보존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제주도를 비롯한 행정당국이 보존자원으로 지정된 제주 자연자원에 대해 적극적인 보전활동에 나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보존자원지정고시에서 완제품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도외반출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여전히 자연석과 화산분출물 따위가 도외로 반출될 우려를 남겼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고시내용에 따르면 완제품(공예품, 석부작 등)으로서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도지사 허가없이 도외 반출이 가능하다.

    또한 개별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경우는 반출할 때 보존자원명칭과 채취장소, 이동규모, 이동장소, 보관 또는 처리방법, 이동시기, 책임자 인적사항을 신고하면 허가없이 반출이 가능하다.

    이는 불법 채취된 자연석인 경우도 가공해 공예품이나 석부작 형태로 만들면 도외로 반출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불법적으로 자연석을 캐가는 행위가 빈번한 현실을 볼 때 석부작 반출에 대한 규제없이는 제주자연석 보존에 한계가 분명해 석부작용 자연석에 대한 산출지 증명 등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제주도를 비롯한 행정당국은 곶자왈을 비롯한 임야지대내 자연석 불법채취행위에 대해 적극적 단속활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유통실태 파악을 통한 추가 보존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기대한다.<끝>





    곶자왈사람들(상임대표 송시태 공동대표 송재호 김봉찬 허덕희)